조국동생 '웅동학원 허위소송·채용비리' 혐의로 구속영장

서혜림 기자 2019. 10. 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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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이 운영한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조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중간 전달자를 통해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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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혐의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재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이 운영한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조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와 전처는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중간 전달자를 통해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또 조 장관이 다주택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씨 명의로 부동산을 위장매매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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