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복면 금지법' 오늘 밤 0시부터 실행"-SCMP

박형기 기자 2019. 10. 4. 13: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복면 착용 금지법이 이르면 오늘(4일) 자정부터 실행에 들어간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4일 보도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이 4일 오전 내각인 행정위원들이 참석하는 특별행정회의를 주재해 긴급법에 따른 '마스크 착용 금지법'을 통과시켰다고 SCMP는 전했다.

이 법은 시위 때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행정회의 통과 이후 국회의 동의 없이 곧바로 시행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벌금
얼굴을 마스크 등으로 완전히 가린 시위대 © AFP=뉴스1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복면 착용 금지법이 이르면 오늘(4일) 자정부터 실행에 들어간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4일 보도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이 4일 오전 내각인 행정위원들이 참석하는 특별행정회의를 주재해 긴급법에 따른 ‘마스크 착용 금지법’을 통과시켰다고 SCMP는 전했다.

이 법은 시위 때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행정회의 통과 이후 국회의 동의 없이 곧바로 시행된다.

홍콩 정부는 경찰에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에게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이에 불응할 경우, 최고 1년의 징역을 선고하거나 최고 2만5000홍콩달러(381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람 장관은 이날 오후 중 새로운 법률안을 정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SCMP는 전했다.

한편 복면 금지법은 공공 집회나 시위 때 마스크, 가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법으로,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미국과 유럽의 15개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이를 어기면 최고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sino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