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동체 균열 우려' B737NG 계열 항공기 긴급점검 지시

2019. 10. 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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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4일 국내에서 운용 중인 보잉 737NG 계열 항공기 긴급점검을 각 항공사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B737NG 계열 항공기 동체 구조부에서 균열이 발생한 사례를 발견하고 긴급점검을 요구하는 감항성(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 개선지시를 발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안전 감독관을 통해 각 항공사가 B737 항공기 긴급점검을 철저히 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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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사·기업 등 150대 운용..美항공청 개선지시 발행 따라 조치
보잉 737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일 국내에서 운용 중인 보잉 737NG 계열 항공기 긴급점검을 각 항공사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B737NG 계열 항공기 동체 구조부에서 균열이 발생한 사례를 발견하고 긴급점검을 요구하는 감항성(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 개선지시를 발행했다.

보잉의 차세대 항공기로 꼽히는 737NG 계열 항공기는 737-600·700·800·900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대한항공을 비롯해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신생 항공사 플라이강원, 한화케미칼, 현대자동차 등에서 총 150대를 운용 중이다.

점검은 동체 중간 부근 착륙장치실의 구조부 연결 부위에 균열이 있는지를 내시경 검사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누적 비행 횟수에 따라 3만회 이상 항공기는 이달 10일까지, 2만2천600∼3만회 미만 항공기는 향후 추가 비행 1천회 이내, 2만2천600회 미만 항공기는 2만2천600회 이내까지 각각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점검에서 균열이 발견되면 제작사 기술자문을 받아 수리 후 비행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안전 감독관을 통해 각 항공사가 B737 항공기 긴급점검을 철저히 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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