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재소환..첫 조사 후 이틀만

김재환 2019. 10. 5. 09: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또다시 소환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녀들의 인턴 '부풀리기' 의혹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정 교수 딸과 아들은 최근 잇따라 비공개 소환됐으며, 조 장관 동생과 그 전처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일 조사중단으로 귀가 후 이틀만
'자녀 입시·사모펀드' 등 각종 의혹
전날, '두개골 골절'로 병원 입원도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또다시 소환했다. 지난 3일 첫 조사 이후 이틀 만이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자녀들의 고교·대학 입시 과정 및 장학금 수령 ▲가족 출자 사모펀드 ▲집안 운영 사학법인 웅동학원 등 3가지 주요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정 교수는 그 핵심 수사 대상자로 지목돼 왔다.

정 교수는 딸의 동양대 총장상 발급과 단국대·공주대 등 인턴십 관련 소위 '스펙 관리' 의혹을 받고 있다. 딸과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및 증명서 허위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녀들의 인턴 '부풀리기' 의혹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정 교수는 이미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오는 18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위조사문서 행사 및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와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정 교수는 두 자녀와 함께 10억5000만원을 출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관련 의혹의 중심에도 서 있다.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는 조 장관 5촌 조카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는 코링크PE와 투자를 받은 업체들 자금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으로 구속됐는데, 이 돈이 정 교수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해 검찰이 수사 중이다. 조씨는 지난 3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운용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차명 투자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코링크PE 투자를 받은 2차전지 업체 WFM으로부터 자문료 명목 14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특히 정 교수는 검찰 압수수색 전 동양대와 자택 컴퓨터를 반출해 증거인멸 의심을 받고 있다. 정 교수 측 자산을 관리한 증권사 직원 김모씨는 검찰에서 정 교수 부탁으로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줬다고 진술했으며, 이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정 교수와 함께 동양대로 내려가 연구실 컴퓨터를 들고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해 하드디스크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 정 교수 딸과 아들은 최근 잇따라 비공개 소환됐으며, 조 장관 동생과 그 전처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정 교수의 신병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의 관여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한편 이날 정 교수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장시간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전날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 등 건강 상태를 이유로 장시간·연속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첫 조사 당시에도 건강 상의 문제를 호소하며 출석 8시간만에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했다.

cheerleader@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