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재가동 승인후 가동정지 35년간 148회..6회 하루만에 정지

2019. 10. 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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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5년 동안 원자력발전소가 재가동 승인을 받은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정지하는 사고가 14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가동원전 재가동(임계) 승인 이후 원전 정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가동 승인 후 3개월 이내 원전 정지가 21개 원전에서 148건 발생했다.

원안위의 재가동 승인 이후 정지가 발생한 때까지 시간은 평균 29일로 한 달에도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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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안전문화 특별점검 제도 도입 필요"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지난 35년 동안 원자력발전소가 재가동 승인을 받은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정지하는 사고가 14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가동원전 재가동(임계) 승인 이후 원전 정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가동 승인 후 3개월 이내 원전 정지가 21개 원전에서 148건 발생했다.

1984년 한 해 4건이 발생한 이후 1980년대에 38건, 1990년대에 53건, 2000년대 42건, 2010년대에 들어서 15건으로 조사됐다.

원전 중에서는 고리 2호기가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빛 2호기가 17건으로 뒤를 이었고 월성 1호기 15건, 고리 3호기 14건, 한빛 1호기 13건, 고리 4호기·한울 1호기·한울 2호기 각각 9건 순이었다.

원안위의 재가동 승인 이후 정지가 발생한 때까지 시간은 평균 29일로 한 달에도 못 미쳤다.

지난 5월 9일 재가동 승인을 받은 뒤 이튿날 정지한 한빛 1호기처럼 재해동 하루 만에 원전이 정지된 경우도 6건이었다. 재가동 승인 후 10일 내 정지한 경우는 55건이었다.

박광온 의원은 "원안위가 원전 안전 신화에 사로잡혀 재가동 승인을 부실하게 내려 사고가 반복되는 것으로 우려된다"며 "사건이나 성능 저하가 발생한 경우 미국과 같이 안전문화 특별점검 실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자력발전소 가동 정지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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