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파일]관용차에 숨겨진 검찰 개혁의 민낯
'검사장 관용차 지급을 중단해달라'. 지난달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죠. 10만 명 넘는 시민이 동참했습니다. 검사장은 일반 검사입니다. 차관도, 차관급 공무원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관용차+운전기사'라는 차관급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말이죠.
[와이파일]'검사장의 특권' 관용차는 사라지지 않았다 (9.23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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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용차부터 볼까요. 검사장들은 관용차 없어지면 다른 수당 받게 됩니다. 명예퇴직수당입니다. (현재 기재부 등과 협의 중으로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검사장들은 명퇴수당 못 받았습니다. 대신 관용차와 집무실 등의 혜택을 받고 있었죠. 관용차 중단은 차관급이 아닌데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에 대한 '비정상의 정상화' 조치일 뿐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그리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특수부' 같은 '형사부'로 운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형사부에 사건을 배당하는 건 차장검사입니다. 법원처럼 무작위 전자 배당이 아닙니다. 어떤 부서가 어떤 사건을 맡을지는 차장검사 판단에 달린 겁니다. 차장검사가 기존의 형사 1부, 2부에는 고소, 고발 사건 많이 주고, 형사부로 이름이 바뀐 옛 특수부에 인지사건 많이 주면 '형사부'지만 '특수부'처럼 굴러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저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저럴 수 있다는 가능성의 영역입니다).
① 검사장이라는 직급은 검사들이 승진에만 매달려 공정 수사를 안 한다는 비판에 2004년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나중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라는 대통령령을 만들어 검사장이라는 말과 관용차 혜택을 유지했습니다.
② 대검 중수부(중앙수사부)는 정권 입맛에 맞춘 수사라는 오명에 2013년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중수부의 역할은 현재의 중앙지검 특수부가 하고 있습니다. 직제가 대검->중앙지검, 지시라인이 검찰총장->중앙지검장으로 바뀌었을 뿐, 기능은 사실상 그대로입니다. (중앙지검 특수부는 대검 중수부와 달리 임기가 정해지지 않은 중앙지검장 지휘를 받아 상대적으로 정치적 영향을 덜 받는다는 반론도 존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마지막으로 '검사 선서문'을 첨부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검사는 어떤 모습인지 적혀 있습니다.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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