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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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선거 당시 교인들에게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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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선거 당시 교인들에게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전 목사는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교인들에게 장성민 국민대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 397만여건을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단체 문자메시지 전송에 들어간 비용 4839만여원을 기부 행위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교인 등에게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모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지시 등이 없는 상태로 독자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며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전 목사의 단체문자 발송은 후보자와 연락 없이 혼자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독자적으로 문자를 보냈다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대한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결론을 내렸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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