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저축하면 전동스쿠터 드려요"..알고 보니 상조

박현진 2019. 10. 6. 12:2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상에서 특정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TV나 전동스쿠터 같은 제품 선물로 준다는 광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저축이 아니라 상조 상품이라, 자칫 원금도 제대로 못 돌려받을 수 있어 당국이 조사를 검토 중입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매월 2만원대 저축을 하면 고가의 사은품을 준다는 한 SNS 광고입니다.

가입만 하면 전동 스쿠터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100% 돌려준다며 소비자들을 유인합니다.

<이은정 / 서울시 구로구> "저축상품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스쿠터를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입할 것 같아요."

사실 광고와 달리 이 상품은 저축이 아니라 상조입니다.

매달 돈을 내야 하는 기간도 10~20년에 달합니다.

직접 상담을 받아보니 그제서야 상조 상품이라고 설명합니다.

<상조업체 관계자> "저축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적금형식인데 상조예요. 만기 유지 시 가전을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죠. 상조 가입을 하시는데 상조를 꼭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사실상 허위광고인 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번지고 있는 이 같은 광고들을 대상으로 직권 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홍정석 / 공정위 할부거래과장> "거짓·과장·기만 행위를 통한 거래 유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서요."

금융 전문가들은 허위광고 여부를 넘어 상조는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아니어서 가입기간 회사가 부실해진다면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연합뉴스TV 네이버 채널 구독   ▶ 생방송 시청

▶ 연합뉴스TV 앱 다운 받으면 특별한 선물이 팡팡!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