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서 돼지 전량 수매·살처분 하는데..동물단체 애완용 돼지 반출

파주=박재구 기자 2019. 10. 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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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경기도 파주시 등의 사육 돼지를 수매하거나 예방적 살처분하는 대책을 세운 가운데 한 동물단체가 파주시에 있던 애완용 돼지를 고양시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파주시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지역 내 돼지 전량 수매와 살처분 대책에 따라 농장주를 설득하고 있지만 협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에 반출된 애완용 돼지는 ASF 음성 판정을 받았다. 동물단체 등은 이동중지명령 기간에 불법적으로 돼지를 반출해 수사 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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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일시이동중지명령 시행 중인 지난 5일 파주서 고양으로 반출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경기도 파주시 등의 사육 돼지를 수매하거나 예방적 살처분하는 대책을 세운 가운데 한 동물단체가 파주시에 있던 애완용 돼지를 고양시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밀검사 결과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이동중지명령이 시행되던 시점에 동물단체가 불법적으로 돼지를 반출해 자칫 ASF가 퍼질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6일 파주시와 고양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ASF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파주 등 지역의 사육 돼지를 수매하거나 수매 대상이 아닌 돼지는 살처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파주시는 돼지를 사육하는 지역 내 전체 63농가(5만3780마리) 중 현재(6일 오전 10시 기준)34농가(2만5008마리)의 수매 및 살처분 동의를 받고 나머지 29농가를 설득 중이다. 이 과정에서 파주 양돈협회 및 양돈 농가는 ‘살처분 보상가격 현실화’ ‘재입식 보장 및 생계비 지원’ ‘폐업유도 시 현실화된 폐업보상금 책정’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또한 파주시는 등록 양돈 농가뿐만 아니라 무등록 양돈 농가에 대한 관리를 이어가며 11개 무등록 양돈 농가 76마리 돼지(멧돼지, 애완용 돼지) 중 10개 농가 73마리를 살처분했다.

이같이 파주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양돈 농가에 대한 관리에 노력하고 있을 때 동물단체가 무등록 1개 농가 애완용 돼지 3마리를 고양시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는 파주읍 봉서리 한 교회에서 관리하던 애완용 돼지 3마리가 사라진 것을 지난 4일 오후 6시쯤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사라진 애완 돼지는 A동물단체가 5일 새벽 3시30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위치한 동물단체 소유의 동물 보관소로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돼지가 반출되던 5일은 돼지 일시이동중지명령이 시행되던 중으로, 이 시기에 돼지 이동이 적발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경기도와 인천, 강원도에 내려졌던 일시이동중지명령은 6일 새벽 3시30분 해제됐다.

파주시와 고양시는 이를 확인한 즉시 매뉴얼대로 돼지 운반 차량과 건물을 소독하고 생석회를 도포하는 등 조치했다. 또 돼지 혈청을 확보해 정밀정사를 한 결과 지난 5일 오후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다.

파주시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지역 내 돼지 전량 수매와 살처분 대책에 따라 농장주를 설득하고 있지만 협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에 반출된 애완용 돼지는 ASF 음성 판정을 받았다. 동물단체 등은 이동중지명령 기간에 불법적으로 돼지를 반출해 수사 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파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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