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어떻게 하나..핵심은 '무소불위' 검찰권

박민주 2019. 10. 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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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렇게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 건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사실 막강한 검찰권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는 과거 정부시절에도 꾸준히 있어왔는데요.

전세계 주요 민주 국가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는 대한민국 검찰의 권한.

박민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016년 부산지검의 한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한 뒤 위조했지만 처벌받지 않은 사건에 대해, 기록확보를 위해 부산지검을 압수수색하겠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현행법상 강제수사에 필요한 모든 영장, 즉 각종 증거와 계좌, 통화내역 확보에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 일시적으로 신병을 확보할 때 필요한 체포영장, 그리고 구속영장 까지 모두 검찰, 즉 검사만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국정원, 관세청과 노동청, 식약처 등이 일종의 수사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검찰을 거치지 않고는 법원에 영장을 보낼 수도 없는 겁니다.

검찰권이 우리처럼 강한 일본 조차도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은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 패스스트랙 충돌 사태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맡아서 진행중이었지만, 지난 달, 검찰은 사건을 모두 넘기라고 지휘했고, 경찰은 수사를 중단하고 검찰에 송치해야 했습니다.

수사지휘권을 독점한 검찰은 경찰이 진행하던 수사를 언제든지 중단시키고 넘겨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난 2012년, 사기범 조희팔측의 돈을 받은 혐의로 현직 부장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받자, 검찰은 즉시 특임검사를 임명해 경찰 수사를 중단시킨 뒤 직접 수사했고, 사건 가로채기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는 물론, 일반 형사부를 통해 원하는 사건을 직접수사하고있고, 재판에 넘길 권리, 기소권은 독점하고 있습니다.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건 검찰 뿐인데 정작 내부 비위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임은정/울산지검 부장검사] "(검사는)법을 실현하고 관철하는 데 전력 질주해야 하는데 상급자의 명령을 실천하고 관철시키는데 질주했기 때문에 검찰공화국이 됐고, 검찰권의 오남용에 대해 모든 피해를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라간 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독점, 그리고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박민주 기자 (minju@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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