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용의자 무기징역 받았는데..이춘재 자백에 진범 논란

고정현 기자 2019. 10. 6. 20: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춘재의 주장 중에 가장 큰 논란은 화성 8차 사건입니다.

13살 여학생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앞에 사건들하고는 방법이 달라서 이 건만 따로 당시 22살 윤 모 씨가 범인으로 지목이 돼서 무기징역형을 받았습니다.

8차 사건 발생 10개월 뒤, 경찰은 농기계 수리공이었던 당시 22살 윤 모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은 윤 씨가 진범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춘재의 주장 중에 가장 큰 논란은 화성 8차 사건입니다. 13살 여학생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앞에 사건들하고는 방법이 달라서 이 건만 따로 당시 22살 윤 모 씨가 범인으로 지목이 돼서 무기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춘재가 이 건도 자기가 한 짓이라고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여기에 윤 씨도 억울하다는 말을 해왔다는 말도 더해졌습니다. 반대로 당시 수사 경찰들은 수사가 맞게 됐다, 윤 씨가 범인이라고 맞서고 있고요.

이 논란, 고정현 기자가 좀 더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기자>

8차 사건 발생 10개월 뒤, 경찰은 농기계 수리공이었던 당시 22살 윤 모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윤 씨의 자백과 증거물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윤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핵심 물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방사성동위원소 분석.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용의자 체모 속 중금속 성분과 함량이 윤 씨의 체모에서 나온 것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으로, 법원이 방사성동위원소 결과를 받아들인 첫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수감 이후 줄곧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씨 동료 수감자 : 한 번도 (살인을) 자기가 안 했다. 나는 억울하다. 나중에 보면 알 거다. 고문당해서 그 당시에는 심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는….]

전직 국과수 고위관계자도 "방사성동위원소 분석은 범인을 좁혀가는 중요한 수단일 수 있지만, DNA 분석처럼 용의자를 꼭 집어 특정하는 기법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DNA와 달리 방사성동위원소 분석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증에 한계가 있었다는 사실에 강압수사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진범 논란이 커지자,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재심 변호를 맡아 무죄를 받아낸 박준영 변호사는 SBS를 통해 윤 씨 변호를 맡을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박준영/재심 전문 변호사 : 이춘재의 자백이 새로운 증거여서 무죄의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또 재심 사유로는 고문이나 가혹행위로 인한 수사가 있었을 때도….]

하지만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은 윤 씨가 진범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8차 사건 담당 경찰 : 지문이 거기서 나오고, 혈액형 B형 나오고. 체모 뽑은 (사람이) 800명이 넘어요. 모근이 비슷한 사람 32명 발췌해 가지고 32명 방사선동위원소 감정해서….]

경찰은 윤 씨 대면 조사와 함께 8차 사건 당시 증거물과 기록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화면출처 : 동아일보)            

▶ 윤곽 드러나는 이춘재 추가 살인…'화성 밖' 4건 주목
[ https://news.sbs.co.kr/d/?id=N1005467870 ]
 

고정현 기자yd@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