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본사 갑질로 점포 잃은 가맹점 29곳..공정위 제재는 '0'
계약 부당 해지해도 구제 막막
"사유 구체적 지침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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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가맹점주 6곳 계약해지 통보받고 3곳 폐점
치킨 프랜차이즈 2위 업체 비에이치씨(BHC)는 지난 8월 가맹점주 6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들 점주가 해바라기유 등 원재료 품질에 문제를 제기하자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가맹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법원은 계약해지가 부당하다고 봤다. 본사가 주장하는 '허위사실 유포'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가맹점 6곳 중 3곳은 최근 '부당한 계약해지' 혐의로 본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지만, 나머지 3곳은 폐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이제껏 본사의 부당한 계약해지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해 구제받았다는 사례를 보지 못했다"며 "계약해지를 통보받으면 사업을 접고 신고조차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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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계약해지' 29건 신고 중 27건이 무혐의·심사종결
가맹사업을 하다 본사 '갑질'로 부당하게 계약이 해지되면, 구제받기 힘들까.
공정거래법 전문가인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가맹 본부의 가맹점 계약해지 사유가 추상적이라면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본부에 있다"며 "가령 '허위사실 유포'나 '본부 명성·신용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서 계약을 해지한 가맹 본부들이 처벌받아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계약해지 부당성 판단할 가이드라인 마련돼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8년 프랜차이즈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 계약 해지 건수는 2015년 1만4539건에서 2017년 1만9807건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본사와 점주 간 분쟁도 더욱 늘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본사의 가맹 계약 해지 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해철 의원은 "가맹사업법 상의 부당 계약 해지 관련 내용은 공정위의 명확한 판단을 어렵게하고 있다"며 "해지 사례 각각의 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명시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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