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일본산 농수산물, 방사능 기준치 초과 1900건 육박

이혜인 기자 입력 2019. 10. 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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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후쿠시마 등 14곳 5년 집계
ㆍ정부 수입금지 품목은 27개
ㆍ자체 기준 없이 일 기준 따라…식약처 “건마다 안전 검사”

방사능 누출 사고가 일어났던 일본 후쿠시마현 제1원자력발전소 주변에 방사능 오염수를 저장해 둔 탱크가 줄지어 늘어서 있다. 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및 인근 14개 현에서 최근 5년여간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농축수산물이 19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의 방사능 제염 조치에도 검출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방사능 오염 위험이 여전한 가운데 국내의 후쿠시마산 농축수산물 수입금지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6일 공개한 일본 후생노동성의 ‘방사능 기준치 초과 농축수산물 현황’ 자료를 보면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14개 현에서 최근 5년 반(2014년~2019년 7월) 동안 농축수산물 중 방사능 기준치(㎏당 100㏃)를 초과한 건수는 1894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후쿠시마현이 814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미야기현 361건, 군마현 237건, 도치기현 191건 등의 순이었다. 연도별 검출 건수는 2014년 551건, 2015년 269건, 2016년 453건, 2017년 194건, 2018년 300건 등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현에 따라 최소 1개에서 최대 19개까지 수입금지 품목을 정해두고 있다. 14개 현에 대한 농산물 수입금지 품목을 종합하면 총 27개 품목이다. 하지만 이는 일본 측의 방사능 기준치 검사를 토대로 정한 일본 기준을 따른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1년 3월부터 일본이 출하 정지한 품목에 대해 수입을 잠정 중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의 뚜렷한 기준 없이 일본이 자체적으로 수출을 금지한 기준을 따라가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시민방사능감시센터의 최경숙 간사도 “계속 변화하는 일본 방사능 오염 흐름을 분석하면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올해 4월 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이 일본 후생노동성의 농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검사 대상 농산물 18.1%에서 세슘이 검출됐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일본 정부가 대부분 검출한계치가 1㎏당 25㏃인 측정장비를 사용하므로 실제로는 더 많은 농수산물에서 광범위하게 세슘이 검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간사는 “일본 정부가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후쿠시마산 식재료의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선수촌에까지 식재료를 공급하겠다고 공격적으로 나오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한국이 더 주체적으로 일본 농수산물 오염 경향을 분석하려는 시도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 엄격한 수입금지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본은 1㎏당 100㏃의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 농산물 품목에 대해서는 출하제한을 풀면서 기준을 완화했다”며 “정부는 완화된 일본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수입이 허가된 농축수산물도 수입 건마다 방사능 안전검사를 해서 미량이라도 검출될 때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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