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국 법무부, 검찰의 1차 감찰권도 뺏는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 독립 저해 우려"
사실상 검찰의 자체 감찰권을 회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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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검찰 1차 감찰권 회수, 검사의 검사 감찰 금지"
개혁위는 또한 현행 시행령상 법무부의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 검찰의 수사에 관한 사항을 감찰 대상에 포함하고 법무부 감찰관실에 검사 파견 금지 및 대검 감찰본부장에 비(非)검사 출신을 임명하는 방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 취임 전 외부 개방직인 대검 감찰 본부장에 검사 출신 변호사 임명이 유력했지만 현재는 판사 및 민변 출신 후보자가 거론되는 상황이다.
현재 법무부 감찰관 또한 감사원 특별조사국장 출신인 마광렬 감찰관이지만 감찰담당관 등 실무 업무는 노만석 부장검사 등 검사들이 맡고 있다.
법무부는 내년 초 인사에서 감찰관실 소속 검사들의 원대 복귀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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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검사 집단적 이익 앞에 공사구별 무너져선 안돼"
개혁위 위원인 이탄희(41) 변호사도 4일 페이스북에 "판·검사는 집단적인 이익과 부당한 지시 앞에 공사구별이 무너져선 안된다"며 "검사의 법·규정·직업윤리 위반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감찰제도를 우선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개혁위가 논의할 법무부의 검찰 감찰권 실질화는 조 장관 취임 뒤 장관의 두번째 지시사항이기도 하다.
조 장관은 지난달 11일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 활성화 및 구성 다양화"를 지시하며 "임은정 검사 등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조 장관과 개혁위 방안에 검찰은 "수사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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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무부 감찰, 수사 독립 저해 우려"
대검에서 감찰 업무를 감독했던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에게 검찰 자체 감찰권을 부여한 것은 수사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극적인 감찰권 행사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개혁위의 감찰권 논의 시점이 검찰의 조 장관 일가 관련 수사와 맞물려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사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인사와 감찰 문제"라며 "대통령의 최측근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상태에서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행사하는 것은 검사 입장에서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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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위원 "검사 신상털이 검찰개혁과 무관"
한편, 한 개혁위 위원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검사들에 대한 네티즌들의 과도한 신상털이와 비난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 위원은 지난 주말 자신의 SNS에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한 개인에게 거친 욕설을 하거나 외모를 비하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진보와 발전에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글을 남겼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 개인에 대한 신상털이식 비판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 검찰은 이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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