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5년' 구형 CJ 장남의 눈물.."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

박아론 기자 2019. 10. 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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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CJ 그룹 장남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인천지검은 7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선호씨(29)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현행법상 이씨에게 적용된 밀수 혐의는 벌금형이 없는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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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 혐의 결심공판서 최후진술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뉴스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CJ 그룹 장남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인천지검은 7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선호씨(29)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또 2만7000원의 추징금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대마 매수와 수수 행위에 그치지 않고 국내로 대마를 밀수한 데다, 밀수한 대마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을 근거로 구형 이유를 밝혔다.

현행법상 이씨에게 적용된 밀수 혐의는 벌금형이 없는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이씨 측은 이날 모든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정상 참작을 위한 증인 신청은 추가로 하지 않았다.

그는 최후 진술을 통해 대마에 손을 댄 이유나 경위 보다는 유전병을 극복하고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학업 및 사회생활을 해 왔던 과정을 설명하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 측은 "아픈 아버지를 대신해 일을 하고자 대학을 조기 졸업하고, 졸업 후 곧바로 취업했다"며 "여느 직원과 똑같이 공채로 입사해 근무하면서 밑바닥부터 일을 배워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가 대학 시절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유전병을 발견하면서 쓴 에세이 구절을 인용해 긍정적인 생활태도도 언급하기도 했다.

이씨 측은 "미국 유학 중 교통사고를 당해 오른쪽 다리에 나사와 철심을 박았다"며 "그 이후 유전병을 발견하게 되고, 앓으면서도 불우한 환경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극복하려는 순수성과 의지를 에세이에서도 엿볼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곧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두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잘못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너무도 사랑하는 (만삭의) 아내와 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다는 사실이 마음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감 있는 아들, 자랑스러운 남편, 믿음직스러운 동료로 살아갈 수 있도록 두번 다시 이런 일은 하지 않겠다"고 울먹였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10월24일 오후 2시10분에 41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 9월 1일 오전 4시55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 1000달러(약 119만원 상당) 상당을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미국 LA 등지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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