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방통위 경고 '패싱'..불법콘텐츠 무더기로 방치
방심위, 352개 시정 요구에도
삭제 조치 영상은 고작 58개
국내 기업 광고도 버젓이 붙여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352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차별·비하, 불법무기류, 불법금융, 문서 위조 등 '기타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콘텐츠가 333개에 달했다. 나머지는 권리 침해(8건), 성매매·음란(6건), 불법 식의약품(5건) 순이었다. 이들 불법·유해 콘텐츠 중 유튜브가 시정 요구를 받고 삭제 등 조치를 취한 사례는 58개(16.5%)에 불과했고, 나머지 294개(83.5%)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었다. 이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이 거의 모든 방심위 요구 사항을 수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최근 5년간 방심위가 시정 요구한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해 네이버는 99.7%, 카카오는 97.5% 이행률을 보였다. '일간베스트'조차 방심위 조치 이행률은 88.3%였다.
유튜브는 조회 수가 많다는 이유로 대기업 광고를 해당 영상에 붙이는 방식으로 불법·유해 콘텐츠를 게시한 채널 운영자에게 되레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다. 이들 불법 유해 채널은 또한 기업 광고로 신뢰도를 높이고, 더 많은 구독자를 모아 광고 수익을 높인다. 2017년 3월 미국에서는 유튜브가 극단적인 내용과 혐오·증오를 일으키는 채널에 총 300개 이상 기업, 정부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확인돼 기업들이 구글과 유튜브에 광고 보이콧을 선언했다. 당시 구글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광고 정책 변경을 발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구글, 유튜브가 국내 플랫폼이었다면 불법·유해 콘텐츠를 방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튜브는 "유튜브는 법의 준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법적 위반사항 신고를 통해 콘텐츠 삭제 요청이 접수되면 이를 엄밀하게 검수하여 불법정보로 파악되는 경우 삭제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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