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혜택

정광윤 기자 2019. 10. 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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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주·특수노동자 산재보험 확대

■ 비즈플러스 '이슈체크'

◇ 
문턱 낮춘 산재보험 가입

[앵커]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세 자영업자나 화물차 기사, 방문판매원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정광윤 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영세 자영업자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겠다는 게 당정 협의인데, 얼마나 혜택을 받게 됩니까?

[기자]

종업원 없이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가 대략 백32만명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일단 이분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자영업자와 관련해 까다로운 산재보험 요건을 대폭 완화키로 했는데요.

여기에 중소기업의 가입기준도 기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136만 5천명의 사업주가 새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앵커]

명목상 개인사업자지만 근로자나 마찬가지인 특수고용직들에 대한 산재 보장도 확대한다고요?

[기자]

네, 대표적인 특수형태 고용직으로는 화물차 기사나 학습지 교사 등이 있는데요.

현재 전체 특수고용직의 규모는 40여개 직종에서 최대 2백 21만명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산재를 적용받고 있는 대상은 보험설계사 등 9개 업종 47만명에 불과한 상태인데요.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특수고용 산재 적용범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27만 4천여명의 특수고용직이 산재보험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는 어떤 업종들이 포함되는 겁니까?

[기자]

그동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업종들이 새로 포함됐는데요.

특정 운송회사와 사실상 전속계약을 맺는 지입차주 등 화물 기사 7만 5천명이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 공표운임과 원가에 산재보험료를 반영하는 등 영세 차주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추진할 예정인데요.

홀로 일하는 소형 가전 설치 기사나 대여제품 점검원, 방문판매원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산재 범위가 확대되면 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있나요?

[기자]

고용노동부 측은 현재로선 산재보험료 인상 가능성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고용부는 자영업자와 중소업체들의 기존 가입률에 비춰볼 때, 새로 가입대상에 포함된 136만명 가운데 1% 정도가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주들은 보험료 전액을 스스로 부담하게 되고, 특수고용직의 경우엔 회사와 특고가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 관계자는 새로 들어오는 보험료도 있고,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경우엔 기금 재원 운용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신규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 절감 방안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관련 법 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정광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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