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생 명의로 펀드 투자..曺수석 시절 수익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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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지분을 남동생 명의로 사실상 보유했던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정 교수는 또 조 장관이 공직에 있을 당시에도 펀드투자 수익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이후 조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자, 사모펀드 투자 문제에 대해 정 교수와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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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촌 조카 조범동 공소장..WFM 횡령액 13억원으로 투자금 돌려줘
조 前수석 장관 지명되자 증거인멸 대책회의 정황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지분을 남동생 명의로 사실상 보유했던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정 교수는 또 조 장관이 공직에 있을 당시에도 펀드투자 수익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 가족은 주식 등에 직접투자를 할 수 없어 해당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기소)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와 그의 남동생 정모(56)씨는 2017년 2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신주 250주를 5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대표다. 그는 정 교수 남매에게 투자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코링크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한 즉시 정씨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정씨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월 약 860만원을 지급했고, 지난해 9월까지 정씨 계좌로 모두 1억6000만원가량을 송금했다. 이 돈은 모두 코링크에서 부담했다.
이후 정 교수 남매가 지난해 8월 투자금 상환을 독촉하자 조씨는 코링크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WFM에서 13억원을 횡령해 투자금을 돌려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조씨는 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회의록까지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로써 정 교수 측이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코링크에 투자한 10억원을 모두 반환받았다고 보고 있다.
조씨는 이후 조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자, 사모펀드 투자 문제에 대해 정 교수와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조씨가 사모펀드 운용방식에 대한 언론의 문제 제기가 계속 이어지자 지난 8월 필리핀으로 도피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귀국과 동시에 그를 체포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출국 직전 조씨는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코링크 직원을 시켜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삭제하고, 사무실 노트북 교체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조 장관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로 투자 종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어느 종목에 투자하는지도 모른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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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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