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집행유예 확정..국정원법 위반은 무죄

조상희 입력 2019. 10. 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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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특정 후보를 비판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최종 무죄가 인정됐지만 모욕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국정원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5)의 상고심에서 모욕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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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특정 후보를 비판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최종 무죄가 인정됐지만 모욕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국정원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5)의 상고심에서 모욕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악플을 달기로 인터넷상에서 유명세를 떨친 A씨(45)는 2011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2012년 12월 18대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 대해 악성 댓글을 작성해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국가정보원법상 국정원 직원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는 인터넷 방송에서 '망치부인'이라는 별명으로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이모씨 부부와 딸을 비방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모욕)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부터 선거와 무관하게 여러 정치인들을 비방해왔고 선거 관련해 작성한 댓글 수가 많지 않다"며 "특정 후보를 낙선 또는 당선시키기 위한 계획적·낙선시키려 했다고 의심할 정황은 있지만 선거 이후에도 A씨가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는 글을 계속 작성한 데다 몇몇 댓글만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한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1.2심은 다만 이씨 가족을 비방한 혐의(모욕)는 유죄로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각 댓글 게시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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