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년후 원금+30%"..골프장 투자 권유 후 잠적한 필리핀 한인 사장

김민욱 2019. 10. 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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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골프장 투자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A씨. 김민욱 기자
3년 전쯤 필리핀 현지에서 열린 한인회 골프대회. 국내 대기업에 다니는 A씨(43)는 이때 B사장(45)을 처음 만났다. 그는 클락 현지에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고급 빌라로 숙박업도 하고 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A씨는 업무·관광차 필리핀을 자주 찾았고, 자연스레 B사장과 친분을 쌓았다.

일 년여가 흐르자 B사장이 솔깃한 제안을 했다고 한다. A씨는 2017년 2월로 기억한다. B사장 자신이 필리핀 항구도시인 수비크 내 골프장 운영권을 딸 것 같은데, 찾아올 손님이 많아 경영에 자신 있다는 내용이었다. ‘필리핀 부호’로 잘 알려진 봉 피네다가 막 건설을 끝냈고 운영권을 따려면 6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필리핀 부호 봉 피네다가 준공한 골프장"
“B사장이 ‘투자해주면 그린피 등 수익금으로 1년 후(2018년 4월)에 원금 외 원금의 30%를 추가로 더 주겠다’고 말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그러면서 B사장은 본인은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아내가 한국인 골프관광객 모객부문, 아내의 사촌 동생이 손님 응대 부문을 담당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했다고 한다.

실제 필리핀 관광부의 ‘2016년 방문 관광객 통계’에 따르면 그해 총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11.31% 증가한 총 596만7000명을 기록했다. 그중 한국인 방문객이 147만5000명(24.7%)으로 1위로 집계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한 달 동안 13차례에 걸쳐 B사장 쪽에 1억2000만원을 입금했다.
필리핀 현지의 한 골프장. *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중앙포토]


"페소화 환전으로 차익 얻을 수 있어"
B사장은 입금이 이뤄지자 이번에는 필리핀 화폐인 ‘페소화 환전사업’에 투자하라고 권유했다. 페소화를 저렴하게 사들인 뒤 환전하면 차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다. 자신에게 돈을 주면 한 달 안에 원금 외 추가 10% 이내 수익금을 준다는 조건이었다.

투자 초기 B사장은 약속한 수익금을 줬다고 한다. 당시 A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B사장 측에 모두 2억1000만원을 건넸다. 지인들에게까지 손을 벌렸다. 이 중 7000만원은 수익금 등으로 돌려받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약속한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기 시작했다. A씨는 “B사장이 나를 안심시키려 처음에만 수익금을 준 것”이라며 “우선 은행대출로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은 상태”라고 말했다.

와중에 ‘투자원금+30%’을 주기로 수비크 골프장 투자가 감감무소식이었다. B사장은 “다른 투자처를 찾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A씨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B사장이 갖고 있던 골프장 운영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고, 현재 둘 사이 연락은 끊겼다.
경찰에 사기혐의로 고소했지만 기소중지 처분이 떨어졌다. [사진 피해자 A씨]


지난해 말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
A씨는 B사장이 필리핀 현지에서 잠적했을 것으로 보고 지난해 말 경찰에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올해 5월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신병확보가 되지 않아 수사가 진척이 없었던 게 처분 이유로 알려졌다. A씨는 B사장 뒤를 쫓는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피해자 중 30대 남성이 올 7월 지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A씨는 해당 남성이 필리핀 ‘투자실패’(A씨 표현은 사기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남성을 포함해 본인이 확인한 피해자는 5명, 피해 금액은 수십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수사기관이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것 같아 참 답답하다”며 “아마 피해자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배단계로 우선 신병확보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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