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 효수' 前 국정원 직원, 불법 선거운동 혐의 무죄 확정

박기완 2019. 10. 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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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좌익 효수'란 필명으로 인터넷에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를 비하하는 글을 올린 전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에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하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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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좌익 효수'란 필명으로 인터넷에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를 비하하는 글을 올린 전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A 씨의 글이 선거보다는 야권 출신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 표출에 불과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A 씨의 행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만 검찰이 함께 기소한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에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하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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