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 효수' 前 국정원 직원, 불법 선거운동 혐의 무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좌익 효수'란 필명으로 인터넷에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를 비하하는 글을 올린 전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에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하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좌익 효수'란 필명으로 인터넷에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를 비하하는 글을 올린 전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A 씨의 글이 선거보다는 야권 출신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 표출에 불과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A 씨의 행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만 검찰이 함께 기소한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에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하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뉴스를 사색하는 시간, 이슈를 재구성한 <시사의 온도>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