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황운하 "검찰 특수부, 아주 예외적 사건 빼고 당장 폐지해야"

MBC라디오 2019. 10. 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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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배성범 특수부 발언은 기득권 유지하겠다는 것
경찰의 비위, 검찰의 직접수사 동의
경찰에 수사종결권 주면 안된다? 과도한 우려 과대포장
검찰, 그렇게 부패수사 했으면 우리나라 청렴지수 높아졌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 진행자 > 요즘 들어 검찰개혁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회에서도 검찰개혁 논의를 받았죠. 그래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지금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있는 사법개혁안 조속히 처리하기로 원론적인 합의를 봤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의 키워드를 꼽는다면 특수부와 감찰입니다. 특수부 축소 내지 폐지, 그 다음에 감찰기능의 법무부로의 이관 이게 지금 최근 며칠 사이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사실 검찰개혁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경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와 긴밀히 연관돼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차례로 두 분과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지금 한 분 인터뷰를 하고 다른 한분은 잠시 후 3부에서 인터뷰할 예정인데 지금 연결할 분은 그동안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개혁을 아주 강조해왔던 분이죠.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청장님 나와 계시죠!

☎ 황운하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청장님.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검찰개혁 논의에 대해서 총평부터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황운하 > 조국 사태 이후에 검찰의 개혁요구에 대한 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물론 서초동 또 광화문 이렇게 민심이 양분된 그런 측면은 매우 안타깝지만 양쪽 다 공통적인 주장을 꼽자면 검찰개혁으로 모아지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검찰제도는 일제의 잔재로 형성시기부터 잘못 형성이 됐는데 그것이 검찰이 자신들의 잘못된 가져선 안 되는 권한을 기득권으로 고집하면서 개혁을 거부해오면서 70년 동안 넘게 개혁이 번번이 실패해왔거든요.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잘못됐다는 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 황운하 > 네, 대표적인 것이죠. 검찰은 말씀 나왔으니까 부연드리자면 검찰은 프랑스의 혁명 당시에 태어난 제도고 그때 태어날 때 소추권자로서 태어난 것입니다. 소추권자, 즉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 즉 재판에 넘기는 역할, 과거에는 재판에 넘기는 사람과 재판하는 사람이 같았죠. 그런데 재판하는 사람과 재판에 넘긴 사람을 구별해야 한다,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 검사제도의 탄생 배경인 것이죠. 그 당시 검사들에게 나폴레옹 황제 시절인데 검사에게 소추권자인 검사에게 수사의 권한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때 소추권자인 검사에게 수사의 권한마저 주면 온 도시가 떨게 될 것이다, 작은 독재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당시 법률가들 학자들 주장에 따라서 수사와 소추가 분리됐었습니다. 예컨대 수사는 예심판사가 또는 수사판사가 기소는 검사가 이렇게 분리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수사와 기소를 검사가 다 갖는 그런 제도로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일제 잔재라는 것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청장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검찰개혁의 큰 방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내는 것이 이제 큰 방향이어야 된다 라는 걸로 이해하겠고요. 구체적인 각론으로 들어가서 이 점을 집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직접 수사를 하고 있는 특수부를 축소 내지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럼 이 큰 방향은 맞다고 보시는 거죠?

☎ 황운하 > 네, 아주 정확한 방향이고요.

☎ 진행자 > 그런데 축소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예 폐지까지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 황운하 > 많은 분들이 뭐 축소 방향에 대해서 다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장기적으로 폐지로 갈 것이냐, 지금 당장 폐지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청장님 의견은 어떤 겁니까?

☎ 황운하 > 저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당장 폐지해야 된다.

☎ 황운하 > 네, 당장 폐지해야 하는데 물론 당장 폐지지만 아주 지극히 예외적인 사건, 지극히 예외적인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 예외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 황운하 > 뭐 예컨대 일본의 경우도 동경지검 특수부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수사기능을 담당하지 않은 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법률적으로 검사에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를 시킨다든지 또는 그런 부서를 상징적으로 둔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는 지금 남겨둘 수 있고 지금 뭐 조국사태라고 불리는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국민들이 아, 이런 사건은 예컨대 내란에 준하는 사건이라든지 뭐 정권을 흔들만한 그런 대형 부패라든지 이런 대형 스캔들이 발생해서 검찰이 적어도 직접 수사에 나서거나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합동수사에 나서야 하겠다, 이 정도의 요구가 있는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정도 사건은 지극히 예외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겠죠.

☎ 진행자 > 그러면 청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거의 대부분의 폐지로 가야 되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담당하는 정도로 서울중앙지검 한 파트 정도만 남기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 황운하 > 정확하게 이해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서울중앙지검에 특수부라는 이름이든 수사부라는 이름이든 이름을 뭘로 하든 현재는 중앙지검 특수부가 무려 40명 가까운 검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서 대폭 축소해서 예컨대 4, 5명 수준의 명칭도 달리 해가지고 그 정도로 남기고 그 외에 중앙지검에도 강력부도 있고 공안부도 있고 남부지검에 금융조사부도 있고 이러한 여러 인지수사부서들이 있거든요. 그런 수사부서들을 다 없애야죠. 없애고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앙지검의 뭐 이름을 수사부로 하든 특수부로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서에 아주 소수인원, 상징적인 소수인원을 남기는 수준으로 하면 지극히 예외적인 사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검찰이 법적으로는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검경수사권조정안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보면 특수수사를 규정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 특수부에서 담당하도록 돼 있는데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이런 중요 범죄를 특수수사 대상으로 놓고 이건 검찰소관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청장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수사도 경찰로 다 넘겨야 된다,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 황운하 > 경찰로 넘겨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검찰이 그런 수사를 담당해선 안 된다는 거고요. 검찰이 담당하면 안 된다, 검찰이 담당하면 안 되면 그럼 경찰이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곧바로 이해하실 텐데 그건 아닙니다.

☎ 진행자 > 그럼 누가? 공수처가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 황운하 >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공수처가 하나 될 수가 있겠죠. 공수처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에 공수처 법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수처가 만들어지는 걸 전제로 해야 되고요. 공수처가 예컨대 권력형 비리, 고위공직자 비리 이런 걸 담당할 수 있겠죠. 부패범죄, 그 다음에 이른바 금융범죄, 경제범죄 이런 범죄 중에 사안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금융위원회라든지 이러한 현재 조사를 담당하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수사는 아니지만 조사를 담당하는 기구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탈세범죄라면 국세청이라든지 이것을 수사기관의 다원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검찰이 현재 특수부가 담당하고 있는 수사가 예컨대 한 10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10개 현재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중에 우리 검찰이 과잉수사를 하고 있는 즉 수사로 개입해선 안 될 영역을 자꾸 수사에 개입하는 수사로 개입하는 사건이 있다고 보거든요. 즉 검찰도 동의하지만 국가수사에 총량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의 총량이. 그러면 10개 중에 한 7, 8개는 없어져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즉 안 해도 되는 수사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수사가 2, 3개 남겠죠. 예컨대 많으면 5개 남는다 이거죠. 5개 그 중에 하나는 공수처, 그중에 하나는 금융위,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 이렇게 다원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찰일 순 있을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청장님,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특히 특수수사 기능을 만약에 없애고 특수부를 거의 폐지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정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물론 지금 청장님 말씀에 따르면 분산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경찰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화되는데 그러면 경찰은 도대체 누가 통제할 수 있느냐, 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어떤 주장이 따라붙고 있느냐 하면 그래서 만약에 경찰에 권한을 더 넘겨줄 거라면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안 명시돼 있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면 안 된다, 이런 주장으로 연결되고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황운하 > 그런데 검사가 수사권을 남용한다 라는 그 우려의 가장 주된 근거는 기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해선 안 된다는 거기에 근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찰이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경찰에 대한 통제방안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수사종결권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수사종결권에 대해서도 현재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으로서 매우 다양한 통제권한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의만 제기하면 검찰들로 다 보내게 돼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다 검찰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즉 경찰이 마치 사건을 일방적으로 종결하고 이른바 지금 검찰이 하듯이 나눠먹는 그런 것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그런 패스트트랙 상정된 법안을 보면 그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에 대해선 우려할만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과도한 우려가 과대 포장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정리 삼아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어제 이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특수수사와 관련해서 이걸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패 수사를 근근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겨우 전문성 갖춰놨는데 전문성을 약화시키지 않을 고민이 필요하다, 비록 완곡하지만 상당히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는데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의 이런 입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황운하 > 저는 아직도 검찰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 라고 하는 또는 내려놓기 싫다고 하는 그런 그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1년 내내 이른바 부패 수사한다고 나라를 시끄럽게 합니다. 허구한 날 언론에 신문에 방송에 검찰발 수사기사가 1년 내내 보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나라가 과연 정의롭고 또 청렴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형사사법제도 불신이 꼴찌입니다. 41개국 중에 39등입니다. 그리고 청렴도도 54위쯤 합니다. OECD국가 35개국보다 한참 뒤쳐져 있습니다. 검찰이 그렇게 정의롭게 부패수사를 했으면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또 우리나라 청렴지수는 높아졌어야죠. 검찰의 부패수사가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거나 청렴한 국가를 만드는데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은 환상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황운하 > 권력이 집중이 안 됐을 때 권력집중이 안 돼서 권한 남용이 불가능해질 때 나라가 더 정의로워지고 더 청렴해질 수 있습니다. 즉 검찰의 직접 수사가 전면 폐지되면 지금 보다 훨씬 더 부패수사가 자유로워질 수 있고 더 청렴한 국가로 갈 수 있다고 전 봅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극히 예외적인 사항에 경찰의 비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는 인정하고 동의하시는 거죠?

☎ 황운하 > 동의합니다. 그건 경찰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직접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청장님.

☎ 황운하 > 네.

☎ 진행자 > 지금까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과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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