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부 사건' 영장 잇따라 기각..서지현·임은정 검사 고발건

장영락 입력 2019. 10. 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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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가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가 지난 주 이번 사건 피고소인인 A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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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서지현 검사가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가 지난 주 이번 사건 피고소인인 A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그동안 법무부에 자료 제공을 요청했으나 확보가 여의치 않아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이 이견을 제시하며 영장을 기각해 수사 진전에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측은 검찰이 영장을 기각한 사유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서 검사는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과 인사 보복 등을 폭로한 뒤 A 당시 검찰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B 전 법무부 대변인과 C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월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 성추행 사실을 알렸지만 A 과장이 후속조치에 나서지 않고 사건을 무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 대변인과 C 검사의 경우 언론 대응, 검찰 내부망 글 등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영장 재신청 여부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건 특성상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미지수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맡고 있는 검찰 내부 비리 관련 사건 역시 검찰의 자료제공 거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기 때문이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이른바 ‘검사 문서 위조’ 사건을 내부 무마했다는 이유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임 검사는 검찰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압수수색 영장 신청까지 반려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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