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배짱 체납' 막는다

윤지로 2019. 10. 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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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후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만 중고로 팔거나 폐차할 수 있다.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노후차를 처분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허점을 노린 '배짱 체납'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조722억원을 부과했지만, 39.4%(4222억원) 징수하는 데 그쳤다.

지금까지는 노후경유차주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더라도 노후차를 처분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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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후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만 중고로 팔거나 폐차할 수 있다.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노후차를 처분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허점을 노린 ‘배짱 체납’을 막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도시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차에 부과되는 것으로, 배기량이 크고 오래된 차일수록 금액이 올라간다.

정부는 지난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조722억원을 부과했지만, 39.4%(4222억원) 징수하는 데 그쳤다.

지금까지는 노후경유차주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더라도 노후차를 처분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 중고차로 팔 때 부담금 미납 여부를 알려야 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중고차를 넘겨받은 사람이 미납액까지 떠안아야 했다. 폐차도 마찬가지여서 부담금 미납 차량이 폐차되면 결손 처분되곤 했다. 단속기관 역시 환경개선부담금이 소액(대당 연평균 약 8만70원)이어서 압류·공매처분 같은 강제집행을 하기 곤란했다.

앞으로는 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다. 이로써 누적 체납액(6044억원)의 약 10%(연간 말소비율)인 600억원이 더 징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납부자들의 편의를 위해 부담금 일시 납부기간을 자동차세 일시 납부기간과 일치시키기로 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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