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가중처벌 해달라" 9살 아들 잃은 아버지 청원

문지영 2019. 10. 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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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9살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가중처벌 해달라"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렸다.

이에 그는 자신의 아들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설치 의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시 가중처벌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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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교통사고로 9살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가중처벌 해달라"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렸다.

지난 1일 올라온 이 청원 속 사고는 지난달 11일 충남 아산시 한 중학교 앞에서 발생했다.

청원인 A 씨는 "최근 9살짜리 큰아들을 억울한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떠나보냈다"라며 "큰아들은 막냇동생과 함께 놀이터에 갔다가 건너편에 있는 제 가게로 건너오던 중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라고 설명했다. A 씨에 따르면 큰아들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막내아들은 타박상을 입었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인근 차량에서 확보된 블랙박스 영상을 봤다"라며 "제 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차량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만 지켰더라면, 한 번만 주변을 살펴봤다면 아이들을 발견했을 것이다. 설령 뒤늦게 발견했더라도 급브레이크를 밟았더라면 최소한 아들이 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더 화가 나는 건 가해자는 귀가 조치 되었다는 점"이라면서 "아내는 수시로 혼절하고 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가해자는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A 씨는 "우리나라의 공탁 제도로 인해 의도적 살인이 아니라면 개인 합의를 거부해도 가해자에게 실형이 1년밖에 선고되지 않는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A 씨는 "중학교 앞에 신호등도 없고 과속 카메라도 없었다. 바로 옆에 있는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밝혔다.

이에 그는 자신의 아들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설치 의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시 가중처벌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8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이 청원에는 3만 6천여 명의 국민이 서명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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