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경심, 재판 10일 앞두고 연기 신청.."사건기록 열람 못해"

구교운 기자 2019. 10. 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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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제출했다.

정 교수는 검찰의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기를 신청했으며 재판을 지연할 목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 교수 측은 지난 2일 법원에 다시 열람등사 허용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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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첫 공판준비기일 .."재판지연 의도 없다" 입장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 News1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제출했다.

정 교수는 검찰의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기를 신청했으며 재판을 지연할 목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는 2012년 9월 딸인 조모씨(28)가 인턴 경험·상훈 등 외부활동을 주요 평가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표창장을 만들고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한 혐의로 지난 9월6일 불구속기소됐다.

정 교수 측은 검찰에 수사기록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24일 거절했다.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된 모든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열람복사가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지난 2일 법원에 다시 열람등사 허용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소된 피고인과 변호인은 통상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사건기록을 복사한다. 실제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르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사가 열람, 등사 신청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정 교수는 이날 비공개로 소환돼 사모펀드 등 의혹에 관해 조사받았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검토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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