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취재원 인터뷰를 검찰에 전달?..'사실과 달라'
[앵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오늘(8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KBS 법조팀이 조국 장관 사건 핵심 증인의 인터뷰를 방송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검찰에 넘겼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KBS는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힙니다.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정확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정새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KBS는 9월 10일 조국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자산 관리인인 김모 씨와 만났습니다.
김 씨가 이번 사건에서 정 교수의 여러 의혹과 관련한 핵심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KBS는 '사실 관계를 있는 그대로만 말해달라'고 설득했고 김 씨의 동의 아래 1시간 가량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김 씨는 KBS와 인터뷰에서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제안서를 자신에게 먼저 가져왔다는 등의 말을 했습니다.
KBS는 기사를 쓰기 전 김 씨의 증언이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지 교차 검증하기 위해 김 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일부 사실 관계를 검찰에 재확인했습니다.
검찰이 당시 압수 수색을 통해 관련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물증들을 확보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조 장관 측의 입장도 듣기 위해 법무부와 정교수 측에 문의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 관계자의 증언에 대해선 다른 취재원을 통해 가능한 범위에서 재확인을 해보는 것이 보통의 취재 과정입니다.
하지만 KBS는 김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검찰 누구에게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방송은 내부 검토를 거쳐 인터뷰 바로 다음날인 지난달 11일 방송됐습니다.
이처럼 KBS가 김 씨와 인터뷰를 하고도 방송하지 않았다거나, 검찰과 유착해 인터뷰 내용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말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유 이사장은 방송 전에 KBS 취재팀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어떠한 문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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