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WFM 전 대표, 주식 7만주 '정경섭'에게 싸게 매각.."정경심 차명 의심"

김민상 2019. 10. 9. 05: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실일 땐 1억4000만원 이득
투기감시센터 "현금성 뇌물 추측"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지난달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오른쪽 아래는 WFM 공시자료. 우 전 대표가 ‘정경섭’에게 5000원인 주식 7만주를 처분했다. [뉴스1·전자공시시스템]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를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이 지난 7일 공개됐다. 해당 공소장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받을 혐의에 대한 윤곽이 일부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보안을 위해 조씨 공소장에 정 교수 관련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가 기소된다면 관련 혐의에 따라 조씨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8일 업계 등에 따르면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조범동씨 공소장에는 더블유에프엠(WFM)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2018년 3월 26일 110만주를 무상으로 양도한 점이 빠졌다. 최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을 지낸 김경율 회계사나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수십억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핵심이 되는 자금 기록이다.

2018년 3월 26일 당시 WFM 주가는 종가 기준으로 4850원으로 110만주 가치는 53억3500만원에 달한다. 회계 전문가들은 WFM이 50억원 상당 주식을 코링크PE에 무상으로 준 부분은 액수가 상당한데도 조범동 공소장에 전혀 기술이 안 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정경심 교수 혐의에 상당 부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코링크PE는 정경심 교수와 동생인 정모(56)씨가 공동으로 지난 2017년 7월 14억원을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와 동생은 WFM으로부터 허위 컨설팅 명목으로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약 1억5800만원을 받기도 했다.

WFM 최근 3년간 주가 추이. '정경섭'이나 코링크PE로 WFM 주식이갈 때 최고가를 기록했다. [사진 네이버금융]

시민단체는 우모(60) 전 WFM 대표가 2018년 1월 ‘정경섭’에게 5000원 상당 주식을 7만주 처분한 점도 주목하고 있다. 당시 WFM 주가는 종가 기준으로 7250원으로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었다. 주가를 7000원으로만 잡아도 ‘정경섭’은 현금 1억4000만원(차액 2000원에 7만주를 곱한 금액)을 바로 쥘 수 있는 거래였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정경섭’은 정경심 교수의 차명 표기로 본다”며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던 시절에 주가가 최고가로 뛰자 정경심 교수에게 현금성 뇌물이 전달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시 자료에 따르면 같은 날에 우 대표는 진모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1억5000만원, 5억원 상당 주식을 처분했다. 진모씨는 중국어 이름으로 영어로 표기됐다. 이모(35)씨는 조범동씨 부인으로,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에서 2017년 8월 2대 주주로 등장하기 한다.

우모 전 WFM 대표가 2018년 3월 정경심 교수 등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에 110만주를 전달할 당시 공시 기록. 회계 전문가들은 공시에 '손해배상 합의'라는 명목이 있지만 사실상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사진 전자공시시스템]

김경율 회계사는 최근 온라인 방송에서 “조범동씨는 신용불량자로 코링크PE 설립 초기에 10억원을 손해를 보다가 2017년 우모 전 WFM 대표로부터 수십억 투자를 받았다”며 “이후 껍데기인 WFM에 2차 전지와 같은 사업을 붙여 주가를 부풀렸다”고 말했다.

김 회계사는 검찰 압수수색에서 정경심 교수의 동생 정모씨 자택에서 WFM 주식 12만주가 실물로 발견된 점도 주목했다. 김 회계사는 “추적이 불가능한 실물 주식을 집안에 갖고 있다는 부분에 상당한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수십억원대 자금이 오간 시점은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활발히 활동한 기간이라 뇌물이나 공직자윤리법이 적용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국 장관이 코링크PE 투자에 대해 알고, 주식 전달로 인해 구체적인 이익을 얻고자하는 행위가 증거로 드러나야 뇌물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