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여아 속옷 사진 유포한 30대, 항소심서 아청법 무죄
13세 여아가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캡처하고 이를 유포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법원은 사진 구도에 미뤄볼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9일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 2월 음성채팅을 통해 알게 된 B(13)양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B양이 상의를 벗어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로 앉아 있는 모습을 캡처하고 사진을 다른 이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캡처한 사진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A 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사건 사진은 피해자가 상의 속옷을 착용한 채 윗옷으로 배를 대부분 가리고 바지를 착용한 상태로 앉아 있는 모습"이라며 "피해자 신체 일부가 노출됐으나, 노출 부위 및 정도, 모습과 자세, 사진의 구도 등에 비춰 볼 때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B양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됐을 때, B양을 모텔과 자신의 집 등에서 6일간 데리고 있으면서도 경찰관에게 "B양과 연락한 지 오래됐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신고하지 않고 가정복귀를 지연시킨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A 씨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방해했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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