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금융위 업틱룰 위반 없다더니..위반액 8兆 넘어"

문채석 2019. 10. 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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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를 정하지 못하게 하는 한국거래소 업무 규정인 '가격제한규제'(업틱룰·Up-tick rule)을 어긴 증권사가 없다는 금융위원회의 답변과는 달리 32개사가 8조원 규모 이상의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답변과 달리 금감원이 2008년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증권사 45곳 전체를 대상으로 공매도 부문검사를 했더니 업틱룰 위반 금액이 8조31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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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를 정하지 못하게 하는 한국거래소 업무 규정인 '가격제한규제'(업틱룰·Up-tick rule)을 어긴 증권사가 없다는 금융위원회의 답변과는 달리 32개사가 8조원 규모 이상의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업틱룰은 공매도 집중으로 주가가 빠지고 투자심리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지 않도록 완화코자 시행 중인 룰이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8월26일에서 9월19일까지 실시한 공매도 부문검사 결과 업틱룰을 어긴 증권사 32곳의 위반 금액이 8조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금융위에 업틱룰 위반 제재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금융위는 이를 거래소로 이첩했다. 김 의원은 "공식 답변은 '업틱룰 도입 후 현재까지 업틱룰 위반으로 인한 거래소 회원 제재사례는 없다'였다"고 알렸다.

김 의원은 답변과 달리 금감원이 2008년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증권사 45곳 전체를 대상으로 공매도 부문검사를 했더니 업틱룰 위반 금액이 8조31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공매도 호가 표시 위반 규모는 13조8000억원이나 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업틱룰 규정을 어긴 증권사에 대해선 금융위 정례회의 후 기관경고 3곳, 기관주의 15곳, 경영유의 14곳 등 조치가 내려졌다.

김 의원은 거래소로부터 받은 지난 2000년~2019년8월 19년간의 업틱룰 예외 거래 규모를 보니 지난 2009년 3월 예외조항으로 허용된 파생상품시장 조성자 헤지(위험 회피)와 상장지수펀드(ETF) 헤지는 이 예외조항이 시행되기 전인 2008년부터 이미 예외조항으로 거래되고 있었다.

김 의원은 "'그간 업틱룰 위반이 없고 한국은 주요국보다 업틱룰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던 금융 당국의 답변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안일하게 이뤄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유동성 공급과 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업틱룰 예외 유지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기 전에 실질적인 검토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주식시장은 해외 주요국과 달리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코스피 50%, 코스닥 80%나 되는 특수한 상황"이라며 "이를 고려해 개인만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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