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자산관리인 "하드에 손 댄 자체로 증거인멸"
[경향신문] ㆍ유시민·김 차장 ‘알릴레오’ 대화 녹취록 전문 입수
ㆍ“5촌 조카 조모씨가 사기꾼
ㆍ조국·정 교수는 전혀 몰라”
ㆍ검, 방송 당일 김씨 조사 논란
조국 법무부 장관(54) 일가의 자산관리인인 김모 한국투자증권 차장(37)이 “하드디스크 등에 손을 댄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을 하는 게 맞다”고 말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김 차장은 조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범죄 증거를 없앤 혐의를 받고 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2’에서 김 차장과의 인터뷰 중 편집본을 공개했다.
경향신문은 유 이사장과 김 차장의 1시간27분여 대화 녹취록을 입수했다.
녹취록을 보면 ‘정 교수 자택 하드디스크를 왜 교체했냐’는 유 이사장의 질문에 김 차장은 “정 교수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이 ‘증거를 인멸한 건 아니지 않냐’고 묻자 김 차장은 “제가 (증거인멸을) 인정을 했다. (검찰에) 그대로 제출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을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그거는 증거인멸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 이렇게 (검찰에 말)하는 게 맞지’라고 했지만 김 차장은 “그게 안되더라고요”라고 답했다. 이는 공개된 ‘알릴레오’에선 편집된 내용이다.
김 차장은 “(조 장관 5촌 조카인) 조모씨가 사기꾼” “조 장관은 전혀 모르는 일” “정 교수도 잘 모르고 한 일”이라는 말도 했다.
검찰은 ‘알릴레오’가 방송된 8일 오후 7시30분~오후 11시 김 차장을 불러 정 교수가 사용하던 노트북의 행방에 대해 조사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다분히 압력성·보복성 조사의 우려가 커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 김 차장과 변호인의 동의 아래 진행된 심야조사”라며 “(알릴레오) 방영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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