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김경록, '하드디스크 교체·PC 유출' 엇갈린 주장

안상우 기자 2019. 10. 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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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8일) 유시민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이 나간 뒤에 검찰은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를 다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검찰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물어보겠습니다.

안상우 기자, 검찰이 김 씨를 바로 부른 것을 놓고 보복성 수사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검찰이 이례적으로 수사내용까지 공개하면서 반박했어요?

<기자>

네, 검찰은 어제 김 씨를 불러 조사한 게 "특정인이 진행하는 방송 방영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와 어제 오후 7시 반부터 켄싱턴 호텔의 CCTV 영상을 함께 검증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달 6일 정 교수의 요청을 받고 자신의 차에 있었던 정 교수의 노트북을 켄싱턴 호텔에 있던 정 교수에게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이 노트북의 행방을 쫓고 있는데요, 정 교수는 조사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어제 소환한 김 씨와 함께 현장에서 CCTV 영상을 보면서 김 씨가 노트북이 든 가방을 들고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과 이후 정 교수가 그 가방을 들고나오는 모습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정경심 교수와 김경록 씨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또 있었다면서요?

<기자>

네, 정경심 교수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씨의 진술과 또 정반대의 진술을 내놓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 조사도 어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정 교수의 지시로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동양대 연구실 PC 본체도 빼돌렸다고 밝혀왔는데요, 정 교수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자택 하드디스크 교체와 연구실 PC 본체 유출 모두 자신이 지시한 게 아니라 김 씨가 제안하고 주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증거인멸 혐의를 정 교수가 김 씨에게 미룬 셈인데요, 하지만 김 씨는 '정 교수의 지시가 있었다'는 기존 입장을 어제 조사에서 바꾸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진행 : 이원식, 영상편집 : 오영택)     

안상우 기자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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