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자사업의 역습..정부, 신분당선에 67억 보상해야

김태규 2019. 10. 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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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자인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낮은 운임 책정으로 손해를 봤다'며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앞서 대전고법 행정2부는 지난해 12월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정부에 요구한 손실보상금 136억원 중 약 절반인 67억3천만원의 보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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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부가 낮은 운임 책정해 손실"
보장수익 미달때 책임 첫 인정
다른 민자사업 소송에도 영향
신분당선 열차.

민자사업자인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낮은 운임 책정으로 손해를 봤다’며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인 중앙정부의 보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어서, 민자사업자와 정부 간에 진행 중인 유사한 법적 분쟁에 적지 않은 영항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5월 신분당선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준 대전고법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대전고법 행정2부는 지난해 12월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정부에 요구한 손실보상금 136억원 중 약 절반인 67억3천만원의 보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자까지 더하면 정부가 신분당선 주식회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86억원이다.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재판에서 2011년 개통 당시 애초 보장한 수익률에 미달하도록 정부가 최초 운임을 낮게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8% 수익을 달성하려면 기본운임이 1900원이어야 하는데 정부가 1600원으로 낮췄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와 신분당선 주식회사의 실시협약을 근거로 “정부는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신고한 운임의 계산 근거에 이의가 있거나 징수가 용이한 기준 단위로 절상 또는 절사해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수익률 8%를 달성하는 운임을 신고한 데 대해 정부가 계산 근거에 대한 이의가 아닌 ‘이용자 편익’ 등을 고려한 정책적 결정으로 운임을 인하해 결정했다”며 “이는 주무관청의 요구나 방침 등(운임의 감면 요구 포함)으로 인한 운임의 감액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신분당선 주식회사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실시협약에 따라 정부의 손실보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안호영 의원은 “1990년대 후반부터 도입된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 등에 따른 민자사업의 부메랑 효과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공공성이 훼손되고 결국 정부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큰 민자사업 확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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