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안 내면 매매·폐차 못 해

박상욱 기자 입력 2019. 10. 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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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래된 경유차는 '환경 개선 부담금'이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거두는 비율이 40%도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내지 않으면 자동차를 폐차할 수도 없고, 중고로 팔 수도 없게 됩니다.

박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동차는 전국에 모두 435만대.

그런데, 이 부담금을 제대로 낸 차의 비율은 4년 연속 줄어 이제는 40%도 안 됩니다.

지난해 부과된 액수만도 1조 원이 넘지만 실제 정부가 거둬들인 돈은 4200억 원 정도입니다.

한 대당 부담금이 평균 8만 원에 불과해 차량 압류나 공매와 같은 강제집행을 꺼리는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세금을 무시하는 운전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가 채찍을 꺼내들었습니다.

한 해 평균 납부 대상 차량 중 40만대가 폐차되는데, 이제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폐차할 수도, 중고로 팔 수도 없습니다.

밀린 부담금을 내야 소유권 이전 등이 가능합니다.

배기량과 연식에 비례해 1년에 두 번 부과됩니다.

자동차세처럼 한 번에 내면 5~10% 깎아주고, 신용카드로 낼 수도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방침과 함께 노후 경유차의 폐차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 영상그래픽 :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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