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영장전담판사로 추가배치된 명재권.. 적폐 관련은 줄줄이 영장, 조국 3건은 다 기각

양은경 기자 2019. 10. 10.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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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게이트]
- 조국 동생 풀어준 판사는
'우리법' 출신 법원장이 전격임명
양승태 前대법원장에 구속영장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52) 판사는 9년간 검사로 근무하다 2009년 판사로 전직한 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로 임명됐다. 검사 출신으로 중요 사건의 영장을 처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이 된 것은 그가 처음이었다. 법원 내부에서도 그를 임명한 배경을 궁금해하는 이가 적지 않았다.

그가 영장 전담이 된 작년 8월은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가 한창이던 때였다. 그가 투입되면서 본래 세 명이던 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네 명이 됐다. 당시 중앙지법은 "영장 전담 재판부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시는 전직 대법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돼 검찰이 강하게 반발할 때였다. 이 때문에 검사 출신인 그를 영장 전담으로 배치한 데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그를 배치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를 영장 전담으로 배치한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란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했다. 민 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의 추가조사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실제 명 판사는 부임 한 달 만인 지난해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그때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대한 영장 발부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다는 말이 나왔다. 명 판사는 지난 1월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전직 대법원장 구속은 처음이었다. 명 판사는 영장 심사 법정에서 피의자에게 많은 질문을 하지 않는 과묵한 성향이지만 영장 발부율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는 조국 법무부 장관 사건에선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이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 이모 대표,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인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두 사람이 주범(主犯)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 대표의 경우 해외 도피까지 했던 전력이 있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리고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이 사건에서 청구된 6건의 구속영장 중 기각된 세 건이 모두 명 판사 담당 사건이었다. 한 변호사는 "명 판사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영장 판단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체적인 흐름과 모양을 보면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드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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