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총장' 윤 총경 구속영장 발부..法 "범죄혐의 소명"

손인해 기자 2019. 10. 10. 22: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윤 총경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날 밤 10시4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7일 윤 총경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범죄혐의 상당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수천만원 상당 공짜 주식 받고 경찰수사 무마 의혹
버닝썬 사건에서 클럽과의 유착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윤 총경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날 밤 10시4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7일 윤 총경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경은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정모 전 대표로부터 정 전 대표가 보유한 비상장 업체의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공짜로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2015년에는 큐브스 주식 5000만원 상당을 매입하기도 했다.

검찰은 윤 총경이 정 전 대표로부터 공짜주식을 받는 대가로 정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하는 데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 총경은 또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함께 세운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의 2016년 7월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직후 유 전 대표의 부탁을 받아 강남경찰서 김모 경감에게 단속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이를 유 전 대표에게 전한 혐의를 받는다.

윤 총경은 지난해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자 정 전대표에게 증거인멸 부추긴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9일 구속된 정 전 대표는 지난 4일 특경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총경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경 변호인은 영장심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혐의사실을 다 부인하고 있다는 것으로 아시면 된다"며 "영장 청구 범주의 사실에 대해서는 다 부인하고 실제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s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