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유족없어 국민연금 수급권 소멸 5년간 1만3천여명

2019. 10. 1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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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국가가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렇게 수급자가 노령연금을 받던 중에 사망하고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없어 수급권이 없어진 경우가 최근 5년간(2014∼2018년) 1만3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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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손실 최소화 위해 '연금액 최소지급 보장제도' 도입 추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은 국가가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다. 경제활동 기간에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고 은퇴 후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가입 기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을 받는다.

2019년 기준으로 최소 10년 이상 월 소득의 9%(직장인은 본인과 회사가 반반씩 부담)를 꼬박꼬박 보험료로 내야만 수급연령(60∼65세)에 도달했을 때 노령연금으로 탈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다. 낸 보험료가 많고 가입기간이 길면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은 많아진다.

하지만 수급연령이 돼서 노령연금을 받다가 사망했을 때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은 일반적 개념의 유족과 다르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이다. 최우선 순위자는 배우자다.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있으면, 노령연금 수급자가 수급 중 숨지더라도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기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없을 때 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수급권이 그냥 소멸한다. 특히 조기 사망해 낸 보험료보다 사망 전까지 받은 연금 액수가 훨씬 적은 경우 주변에선 손해를 본 듯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렇게 수급자가 노령연금을 받던 중에 사망하고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없어 수급권이 없어진 경우가 최근 5년간(2014∼2018년) 1만3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1천588명, 2015년 1천960명, 2016년 2천500명, 2017년 2천971명, 2018년 4천68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들 중에는 노령연금 수급 중 1년 이내 숨지면서 상당한 보험료를 내고도 조기 사망하는 바람에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연금 당국은 이처럼 노령연금을 받다가 일찍 숨져 실제 낸 보험료보다 훨씬 적은 연금액만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연금액 최소지급 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수급자가 숨지기 전까지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이 가입 중 수급권을 얻기 전에 숨졌을 때 받는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사망일시금과 이미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의 차액을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아닌 배우자·자녀·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의 가입 기간 평균소득 월액의 4배 정도를 장제비 성격으로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2018년 사망일시금은 1만1천659명에게 461억원이 지급됐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난 10일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5년간 수급자 중 사망 후 유족이 없어 수급권이 소멸한 건수]

(단위 : 건, 개월, 원)

※자료 : 국민연금공단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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