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유시민 사건..중앙지검 형사 1부 등에 배당

이인혁/이주현 입력 2019. 10. 11. 17:18 수정 2019. 10. 12.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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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이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유 이사장이 지난달 검찰의 조 장관 수사를 두고 "총칼은 안 들었지만 위헌적 쿠데타나 마찬가지"라고 했다가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을 지난 1일 형사3부(부장검사 이재승)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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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장관 수사 위헌적 쿠데타
사퇴 집회에 한국당 손길" 발언
시민단체 등서 지난달 고발

유시민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이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유 이사장이 지난달 검찰의 조 장관 수사를 두고 “총칼은 안 들었지만 위헌적 쿠데타나 마찬가지”라고 했다가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을 지난 1일 형사3부(부장검사 이재승)에 배당했다. 검찰은 전날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이사장은 지난달 28일 경남 창원시에서 열린 한 강연 자리에서 검찰의 조 장관 수사를 ‘윤석열의 난’이라 표현하며 “검찰 조직에 남아 있는 ‘우리가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식의 전두환 신군부와 비슷한 정서가 현재 상황을 만들었다”고 발언했다. 앞서 그는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 무단 반출 의혹’에 대해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동양대 컴퓨터,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반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그의 발언이 국민을 선동하고, 검찰 수사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유포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일 검찰에 고발했다. 통상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등 사건은 형사1부가 전담하지만, 처리해야 할 다른 사건이 많아 형사3부에 이번 사건이 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이사장은 지난 8월 서울대에서 열린 ‘조국 사퇴 집회’를 두고 “뒤에서 자유한국당 패거리의 손길이 어른어른하는, 그런 것이라 본다”고 했다가 고발당하기도 했다. 유 이사장은 서울대 총학생회 주도로 열린 당시 시위를 향해 “물 반, 고기 반”이라며 “순수하게 집회하러 나온 대학생이 많은지, 얼마나 모이나 구경하러 온 한국당 관계자가 많은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 대변인 출신인 정준길 변호사는 “한국당 당원이나 지지자 다수가 해당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유 이사장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서울대 측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그를 고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고발 사건은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에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수사팀’을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조 장관이 지난달 자택 압수수색 당시 담당검사와 통화한 사실과 관련해 한국당이 조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맡고 있다.

이인혁/이주현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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