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광화문집회 거액 모금' 전광훈 목사 고발 당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천절과 한글날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 당시 헌금을 모금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겸 목사가 불법 모금행위를 벌였다며 경찰에 고발당했다.
전 목사는 지난 3일과 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보수 성향의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헌금 봉투 등을 돌려 금원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개천절과 한글날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 당시 헌금을 모금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겸 목사가 불법 모금행위를 벌였다며 경찰에 고발당했다. 전 목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개신교계 시민사회단체 ‘평화나무’는 “해당 집회는 종교단체 주최의 종교행사나 정당이 주최한 정치집회가 아니었다”며 전 목사를 기부금품범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단체는 “해당 집회의 형식과 내용을 검토해봤을 때 예배라고 볼 수 없고 직함을 내세우고 일부 예배의 형식을 집회에 차용했을 뿐 명백한 정치집회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등록된 정당도 아닌 임의단체와 그 단체의 대표인 전씨가 대규모 정치집회를 개최했다”면서 “집회장소에서 거액의 금원을 모금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단체는 전 목사가 지난 7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3일 집회 현장에서 1억 7000만원을 모금했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사전에 1000만원을 크게 상회하는 금원을 모집할 수 있다고 인지했으면서도 사전등록을 하지 않았다”며 기부금품법 위반을 지적했다.
현행 기부금품법에는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려면 모집과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등록청에 등록해야 한다.
전 목사는 지난 3일과 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보수 성향의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헌금 봉투 등을 돌려 금원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