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구업적 프로필엔 이 논문 빠져
'대중 힘으로 검찰 통제' 해석돼
曺, 최근 서초동 검찰압박 집회에 "역사적 대의 위해 모이셨다" 감탄
'인민(人民)의 자율규범으로 법(法)을 대체한다'는 발상이 조국 법무 장관의 과거 논문에 실려 있었던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조 장관이 서울대 홈페이지 프로필에 올리지 않은 논문을 본지가 검색한 결과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교수 프로필난에는 교수들이 직접 올린 자신의 '연구 업적'이 기재된다. 서울대 교수 신분을 유지하는 조 장관도 여기에 그동안 쓴 논문 100여 편을 적어 올려놨고, 학술회의 및 초청 강연에서 발표한 자료까지 포함해 총 목록은 총 150편이 넘는다.
본지는 국내외 논문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조 장관이 여기에 올리지 않은 논문 등 저작물 5편을 확인했다. 그중 하나가 '현단계 맑스주의 법이론의 반성과 전진을 위한 시론'(1993년)이다. 조 장관은 이 논문에서 "'자유주의 법학'은 항상 자본주의라는 틀에 의해 제한"되는 만큼, "마르크스주의 법이론의 성과를 발전시키고 한계를 극복하면서 민중적 민주법학을 보다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유주의 법학을 대체할 '법사멸론(法死滅論)'을 소개한다. 그 핵심으로 "입법·법집행 과정의 민중 참여와 법제도·법기구에 대한 민중 통제를 실현하자는 것, 그리고 이 속에서 인민의 자율적 규범의식을 함양하고 이것으로 법을 대체해 나아가자는 데 있다"고 기술했다. 법원·검찰과 같은 법기구를 대중의 힘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조 장관은 이달 초 자기 가족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한 대규모 비난 집회가 열리자 "저도 깜짝 놀랐다"며 "검찰 개혁이란 시대적 과제, 역사적 대의를 위해 모이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조 장관이 누락한 다른 저작물은 주로 사회주의, 반미(反美), 포퓰리즘을 다뤘다. 그 제목이 '사회주의자를 처벌하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유린당한 주권·인권과 한미행정협정의 허구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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