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골프존, 비가맹점 신제품 공급거부는 차별행위 아냐"

전준형 2019. 10. 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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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이 비가맹점에 신제품을 주지 않은 걸 차별행위로 본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골프존은 가맹사업으로 전환한 후 신제품을 가맹점들에만 공급한 게 차별 거래행위라며, 지난해 11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5억 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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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이 비가맹점에 신제품을 주지 않은 걸 차별행위로 본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골프존이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기존 제품과 신제품 성능이 확연히 다른 만큼 거래 조건이 달라지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며, 공정거래법에 이를 금지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맹본부가 신제품을 비가맹점에 제공하는 건 가맹사업계약의 위반이고, 골프존 사용자 75% 이상이 여전히 기존 제품을 사용하는 만큼 비가맹점이 경쟁에서 현저히 불리하다고 단정하기고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골프존은 가맹사업으로 전환한 후 신제품을 가맹점들에만 공급한 게 차별 거래행위라며, 지난해 11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5억 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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