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로 내려온 성폭력, 난감한 학폭위 처리

류인하 기자 2019. 10. 1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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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에 어린이들이 교실을 들여다보는 모습(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강윤중 기자

#1 최모씨(41)는 최근 셋째아이를 데리고 동네 놀이터를 갔다가 충격을 받았다. 초등학생 남자아이 무리가 놀이터에서 한 여자아이를 둘러싸고 성행위를 묘사한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4명의 남자아이는 미끄럼틀 위에 한 여자아이를 앉혀놓고 그 앞에서 성행위를 하는 듯한 몸짓을 하며 ‘놀이’를 하고 있었다. 합창하는 것처럼 신음소리까지 냈다. 무리 중 한 아이는 최씨의 첫째딸과 초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남학생이었다. 당장 뛰어가 혼을 내야 할지, 동영상 촬영을 해서 학교에 신고를 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이 한 남학생이 최씨를 발견하자마자 서둘러 가방을 챙겨 도망치듯 자전거를 타고 달아났다. 최씨는 여학생에게 가서 “같이 집에 가자”고 했지만 아이는 “괜찮다. 조금 있으면 아빠가 퇴근하고 오실 거라 조금 더 여기 있다 가겠다”며 그의 도움을 거절했다. 최씨는 “무리 중 한 아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신고하는 건 가능하지만 괜히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닐까 싶어 계속 고민만 했다”면서 “학폭위원 중 한 분을 알고 있어 에둘러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니 ‘괜히 어른 싸움으로 번질 수 있으니 가만히 있어라. 당사자도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2 정모씨(42)는 최근 아파트 상가 뒤편 구석에서 초등학생 3명이 여자아이 한 명을 희롱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여학생을 향해 “너는 몸무게가 얼마냐, 살이 많네” 등의 말을 던지다 한 남학생이 “내가 부엉이로 삼행시를 지을테니 네가 부! 해봐”라고 했다. 여학생이 “부”라고 하자 남학생이 “부랄이 니(네)”라고 했다. 이어 “엉” “엉덩이에”, “이” “이따(있다)”라며 여학생에게 몸을 밀착시켰다. 나머지 두 아이는 망을 보듯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정씨가 소리를 지르며 뛰어갔지만 아이들은 재빨리 도망갔다. 정씨는 “저렇게 어린 아이들이 범죄자나 할 법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경악했다”고 했다.

성폭력 심의건수 지난해 1000건 넘을 듯

초등학생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거기에 아이들의 가해행위가 점점 성인의 범죄 형태를 따라가고 있다. 여기에 ‘내 아이는 성폭력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왜 아이들이 장난으로 한 짓을 처벌하려 드느냐’는 학부모들의 비뚤어진 자식 사랑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8월 27일 발표한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폭력 피해유형 가운데 ‘성추행·성폭력’은 전체 피해유형 중 3.9%를 차지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설문을 뭉뚱그려 집계한 결과다. 초등학교만 따로 떼서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통계는 지난해 국감에서 나온 자료가 유일하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성폭력 심의건수는 2013년 130건에서 2017년 936건으로 증가했다. 7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2018년도 학폭위 성폭력 심의건수는 교육부의 증감표를 토대로 산출하면 1000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신고되지 않은 피해건수도 상당할 것으로 교육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문제는 성폭력 피해는 학폭위에 접수가 돼도 학교가 정확한 사실파악을 하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성폭력 사건은 경찰이나 검찰 내에서도 충분한 교육을 받은 전담 수사관이 맡을 정도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수사영역이다. 교사가 섣불리 개입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이야기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윤모씨(15년차)는 “어린 학생에게 성폭력 가해 또는 피해사실에 대한 질문을 던져 답을 끌어내는 것도 어렵고, 충실히 조사하겠다고 질문을 했다가 교사가 2차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몇 달 전 초등학교 5학년 남녀 학생 무리가 방과 후 부모님이 없는 친구 집에서 ‘병원놀이’를 했다. 의사 역할을 맡은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주사를 놔주겠다며 눕힌 뒤 준강간행위를 했다. 피해 여학생은 며칠을 고민한 뒤 부모에게 이야기했고, 부모는 아이의 결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학교폭력 피해를 사유로 결석을 했을 경우 출석인정이 가능하다) 학교에는 간략한 피해사실만 알렸다. 대신 가해 남학생과 그 집에 함께 있었던 다른 아이 3명을 모두 경찰에 신고했다. 아이들은 학교가 서로 달랐다. 피해학교의 학교장은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의 학교에 학폭 접수사실을 알렸지만 피해학생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려주지 않았다.

“어떤 유형의 학폭보다 경찰 협조 절실”

가해학생의 학교는 자체적으로 학폭위를 열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지만 남학생은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불가능했다. 아이는 몇 가지 질문을 받고 돌아간 뒤 다음날부터 등교하지 않았다. 그 아이의 부모는 “교사가 정확한 증거도 없이 우리 아이를 범죄자로 몰아세운다”고 항의했다. 경찰에 피해학생의 진술내용을 전달받으려고 했지만 경찰은 “공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받을 수 있어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담당교사는 “성폭력 신고는 들어왔는데 가해학생 진술은 오락가락하고, 그나마도 더 묻지 못했다. 피해사실에 대한 정확한 진술이나 증거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학폭위를 열어 징계를 할 수도 없어 모두가 난감한 상황”이라고 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은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됐거나 인지했을 경우 즉각 학교장에게 이를 통지해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 단, 성폭력은 예외다. 이 법 제5조 2항에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까지는 알려줄 수 있지만 그 외 구체적으로 고소인의 진술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학교장이나 담당교사가 자체적으로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을 조사해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이나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한 학부모의 고소·고발 역시 학교가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는다.

경기도의 한 학교폭력 담당교사는 “요즘은 유치원 때부터 성폭력 교육을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부터도 무엇이 잘못된 행동인지 다 알고 있다”면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유사강간이나 준강간과 같은 행동을 ‘어린아이들의 장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요즘 초등학생들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했다. 이어 “성폭력 건수가 전체 학폭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고 해서 문제의 심각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성폭력 사건은 학교가 조사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경찰의 협조가 어떤 유형의 학폭보다 절실한데 수사기관의 협조가 법으로 막혀 있어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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