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변호사가 '비키니 셀카' 전달..구치소 '위험한 심부름'

임지수 기자 입력 2019. 10. 1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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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편 구치소에서는 변호사가 허가받지 않은 물건들을 수용자들에게 건네주다 발각된 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용자에게 자신의 수영복 셀카를 전해주는가 하면 담배를 몰래 전해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구치소에서 벌어지는 '위험한 심부름', 이어서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치소 변호사 접견실은 투명한 방음 유리로 되어있습니다.

직원들이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실시간 감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지난 8월 최모 변호사는 사기 혐의 피의자 임 모씨를 서울구치소에서 접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 변호사가 임씨에게 소송 서류 꾸러미를 건넸는데, 수상한 사진 몇 장이 섞여있었습니다.

이를 눈여겨본 한 직원은 이후 임 씨 수용실에서 해당 사진들을 찾아냈고 구치소 측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임씨가 건네받은 사진 8장은 모두 최 변호사가 비키니를 입고 찍은 셀카 사진들이었습니다.

최 변호사와 임 씨는 모두 규정 위반을 인정했고, 구치소 측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취재진에 "수용자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여러 도움을 받아왔다"며 "향후 조사 과정에서 자세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달 서울구치소에서는 껌과 담배를 몰래 들여온 수용자들도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의 변호사들이 공급처일 것으로 의심하고 계좌추적 등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허윤/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것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 되고요. 변협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최고 제명까지 징계 수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에게 불법으로 물품을 전달해 징계를 받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맡고 있는 수용자를 위해 다른 수용자들에게 돈을 송금해준 변호사부터 담뱃가루를 넣은 볼펜을 전달한 변호사 모두 변협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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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795/NB118937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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