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고위 당정청협의회..검찰개혁 방안 논의

김수연 2019. 10. 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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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지금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합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인영 / 민주당 원내대표> "아시다시피 주말마다 전국에서 촛불을 들고 검찰의 무소불위 행태에 매서운 비판과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계십니다.

검찰 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 정신이다, 역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촛불집회가 어제를 마지막으로 잠정 마무리되었는데, 이제부터는 검찰, 법무부, 정치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지켜보겠다는 뜻이라고 우리는 해석합니다.

당정청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검찰개혁에 역량을 모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검찰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아주 빠르게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검사장의 전용차량 폐지의 경우 권고 후 폐지되기까지는 무려 1년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이외의 내용들도 수차례 개혁 방안에 올랐지만 실제 이행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께서 발표한 개혁안 중에 신속 추진 과제는 시행령 정비로 당장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내용을 보다 구체화 시켜서 행동으로 옮기는 데 속도를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당도 우리 박주민 최고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한 검찰개혁특위를 구성했습니다.

당과 국회 차원에서 검찰개혁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법안 통과 없이도 가능한 검찰개혁 방안을 찾아 추진하기 위해서 당정협의, 토론회 등을 추진하고 있고 또 검찰개혁 방안이 개혁에 충실한 내용으로 반영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당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검찰개혁을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이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찰개혁의 완성은 결국 국회 입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당은 신속 처리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이 두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 검찰개혁에 마침표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이번 달 말부터는 검찰개혁 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틀 전에 국회의장님과 여야 4당 대표들이 모이셔서 첫 번째 정치협상회의를 열었고 신속처리 안건 처리를 위한 실무단 구성에 합의해서 법안 처리에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들을 용광로처럼 녹여내서 법안을 완성하고 또 국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한 기본 임무입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국민들의 요구가 임계점에 다다른 상태에서 정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정쟁으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이는 공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에게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국민적 요구인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완수해내자고 제안합니다.

야당들도 20대 국회의 끝에서 국민을 위해 통 큰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헌정 역사상 가장 뜨거운 이때에 당정청이 함께 모여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하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검찰개혁특위를 만들어 검찰개혁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고 있고 청와대 역시 확고한 의지로 검찰개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한 달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출범하고 국민 제안과 검찰 구성원들의 이메일 의견수렴, 일선 검찰청과의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다양한 검찰개혁 추진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0월 8일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 인권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운영 등을 큰 기조로 한 신속추진과제 11개와 연내 추진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어제 10월 12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 특별수사부의 명칭을 45년 만에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고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이번 조치 이외에 추가로 민생범죄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직접수사 부서 및 인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자 합니다.

형사공판부 강화, 공개소환 폐지, 장시간 심야조사 제한 등을 포함한 법령과 제도개선 사항은 국민과 일선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속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법무부는 10월 중에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시 보고 의무와 1차 감찰 사유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법무부 감찰 규정을 개정하고 비위사실 조사 중 의원 면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국민제안 에서 등에서 검찰 개혁의 중요사항으로 의견이 모아진 국민중심의 검찰조직 문화개선을 위해 인사제도 개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등 상호분단 시스템 확립, 검찰 출신 전관예우 금지 등을 연내에 추진하여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수사권조정, 공수처 설치법안은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검 역시 자체적인 검찰개혁 조치를 발표하며 검찰개혁의 큰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시계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검찰개혁의 입법화,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검찰개혁의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가야 할 길은 멉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합니다.

흐지부지하려고 하거나 대충 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이 확실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당정청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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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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