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2∼1965년 14년 이어진 한일 문화재 반환 협상 의미는

2019. 10. 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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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문화재 반환 협상은 한일간 역사 인식이 함축된 교섭이었다.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정당성과 직결된 사안으로서 문화재 '반환'이라는 용어와 '식민지 지배의 부당성'이 짝을 이뤄 진행됐다."

한국과 일본이 1965년 이른바 한일 청구권 협정을 맺을 때 논제 중 하나가 문화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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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미나 교수, 연구 성과 정리한 책 출간
한일협정으로 일부가 돌아온 경주 노서동 금귀걸이 [문화재청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 협상은 한일간 역사 인식이 함축된 교섭이었다.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정당성과 직결된 사안으로서 문화재 '반환'이라는 용어와 '식민지 지배의 부당성'이 짝을 이뤄 진행됐다."

한국과 일본이 1965년 이른바 한일 청구권 협정을 맺을 때 논제 중 하나가 문화재였다. 양국이 문화재 반환을 두고 외교협상을 처음 벌인 시기는 1952년이다. 재일 조선인 국적과 청구권 문제 등에 비해 무게감은 떨어졌으나, 역사와 관련된 사안이어서 결론을 내기 쉽지 않았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에 건너간 문화재를 돌려 달라고 요구했고, 실제로 일부가 돌아오기도 했다. 일례가 경주 신라 고분에서 나온 노서동 금귀걸이다. 국립중앙박물관과 도쿄박물관이 각각 한 점씩 소장한 노서동 금귀걸이는 발굴 30여년 만인 1966년 일체가 됐다.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한국 문화재가 일본에 남았다.

한일관계사를 연구하는 류미나 국민대 교수가 국립외교원을 통해 펴낸 192쪽 분량 책 '한일회담 중 문화재 반환 협상'은 14년간 지속한 한일 문화재 협상 성과와 과제를 충실히 논한 저작이다.

저자는 한일 문화재 협상에서 쟁점이 된 사안으로 세 가지를 꼽는다.

첫째는 불법성이다. 일본이 유물을 불법적으로 가져갔다면 '반환'이 가능하지만, 기증이나 구매 형태로 입수했다면 반환이라는 표현을 쓰기 어려울 수도 있다.

다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릴 문화재의 유출 시기 상한선을 정하는 것, 돌려받을 문화재의 양과 협상을 주도할 국가를 정하는 것도 쟁점이었다.

저자는 일본이 내세운 주된 협상 전략이 한국 측 반응 살피기였다고 분석한다. 그는 "일본은 반환 대상 목록을 먼저 받고, 그중에서 일본에 부담이 없는 것을 돌려주는 방식을 선택했다"며 "이런 태도는 한일회담이 끝날 때까지 이어졌다"고 강조한다.

협상을 통해 한국은 문화재를 두 차례 돌려받았다. 1958년에 문화재 106점이 다시 고국 땅을 밟았고, 1965년에는 1천432점을 인수하기로 했다. 1958년에 온 문화재는 가치가 높지 않은 유물이 다수였고, 1965년 인도한 품목도 한국 정부가 3년 전 청구한 수보다 훨씬 적었다.

비록 성과는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문화재 반환 협상은 여러 면에서 의의가 있다는 것이 저자 판단이다. 그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문화재가 돌아왔다는 전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제국주의를 표방해 식민지를 지배한 나라들은 지금까지도 대부분 문화재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어 "한국 정부가 한일회담을 개최할 당시 한국전쟁으로 한반도 전체가 혼돈에 빠져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회담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일본이 자신들 입맛에 맞는 문화재만 돌려주고 북한을 배제한 채 회담을 진행한 점은 한계로 지적한다.

그러면서 저자는 향후 일본과 문화재 협상을 한다면 민간 교류를 통한 신뢰성 회복, 전문적 사전 점검, 전문 외교원 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또 북한이 일본과 문화재 협상을 벌일 때 한국이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책 뒤쪽에 부록으로 1952년 문서인 '8개 항목으로 구성된 한국 정부의 문화재 반환 요구 사항', '한국 정부의 문화재 반환 방법 제시' 등을 영인해 수록했다.

한일협정 회담 문화재 문제 문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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