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 "檢개혁 끝을 볼 것..전관예우 금지 등 내년부터 시행"(종합)

강성규 기자,이우연 기자 2019. 10. 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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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은 13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개혁의 입법화,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시작이다. 검찰개혁의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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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시계 되돌릴 수 없어..확실한 결실 맺어야"
14일 檢개혁안 구체내용 발표..15일 국무회의 의결
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원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검찰개혁관련 논의를 했다. 2019.10.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이우연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은 13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개혁의 입법화,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시작이다. 검찰개혁의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가 국민제안을 통해 검찰 개혁의 중요사안으로 의견이 모아진 국민 중심 검찰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인사제도 개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기관 시스템 확립, 검찰 출신 전관예우 금지 등을 연내 추진해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여당은 검찰 개혁 특위를 만들어 검찰 개혁에 총력을 기울여주고 있고, 청와대 역시 확고한 의지로 검찰 개혁에 함께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지난 달 2기 검찰개혁위를 출범하고 국민제안과 검찰 구성원들의 이메일 의견 수렴, 일선 검찰청과의 간담회 등을 진행해 다양한 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 10월 8일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로 이끌기 위해 인권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 위에 기반한 검찰 운영 등을 기조로 한 신속추진과제 11개와 연내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3개 검찰청의 특수부 명칭을 45년만에 반부패 수사부로 변경하고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형사공판부 강화, 공개소환 폐지, 장시간 심야조사 제한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사항은 국민들과 일선의 의견을 수렴해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법무부는 10월 중에 검찰 공무원 비위 발생시 보고 의무와 1차 감찰사유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하고, 비위사실 조사시 의원면직 처리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의 본격 입법 절차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대검찰청 역시 자체적 개혁 조치를 발표하며 큰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시계는 되돌릴 수 없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도 없다"며 "검찰개혁의 입법화·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시작이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의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한다"며 "흐지부지하려고 하거나 대충 끝내려고 하는 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 확실한 결실을 맺도록 당정청의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 협의를 통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현재 논란이 되는 특별수사부(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14일 오전 조국 장관이 발표하고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sg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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