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임의로 반려하고, 방치한 경찰관 징역형

박준철 기자 2019. 10. 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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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의로 반려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남동경찰서 ㄱ씨(47·경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ㄱ씨는 2017년 1월 23일부터 지난 1월 28일까지 인천 중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에 근무하면서 고소·고발로 접수된 사건을 20차례 허위로 반려 처리하는 등 수사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승인권자인 팀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몰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사건을 반려하는 등 19차례 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범죄수사규칙에는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뒤 14일 이내에 사건 진행 여부를 판단하고, 고소·고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그 사유를 고지한 뒤 반려해야 한다. 그러나 ㄱ씨는 민원인이 따로 요청한 적이 없는데도 ‘민사로 해결한다며 반려 요청함’이라는 등 허위 사유를 들어 사건을 반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ㄱ씨가 지난 1월 중부서에서 남동서로 발령받은 뒤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드러났다. 남동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ㄱ씨에게 강등 처분했다.

양 판사는 “ㄱ씨는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ㄱ씨가 경찰관 직위를 잃게 되는 점을 고려해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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