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자진 입국

신현주 기자 2019. 10. 1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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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뺑소니' 사고를 내고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인이 도피 27일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14일 "카자흐스탄 국적 A(20) 씨가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카자흐스탄에 호송팀을 급파해 한국 국적기에 탑승한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A 씨는 이후 경남 진해경찰서로 신병이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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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카자흐스탄 당국에 인도 요청·자진 입국 설득해
/연합뉴스
[서울경제]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뺑소니’ 사고를 내고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인이 도피 27일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14일 “카자흐스탄 국적 A(20) 씨가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했다”고 밝혔다.

A(20)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를 받는다. 불법체류자인 A 씨는 운전면허조차 없었다. 그는 사고 이튿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해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갔다. 사고 차량이 대포 차량이라 신원 확인에 시간이 걸렸던 탓에 A 씨는 출국 정지 전에 한국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은 경찰은 카자흐스탄 인터폴을 통해 그의 소재를 파악했다. 경찰은 또 법무부 협조를 받아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가 하면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등을 통해 자진 입국을 설득해왔다. 이에 A 씨는 카자흐스탄 인터폴에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자수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도피를 도운 A 씨의 친누나가 불법체류 등 혐의로 강제 출국 전 출입국당국에서 보호조치 중이란 사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카자흐스탄에 호송팀을 급파해 한국 국적기에 탑승한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A 씨는 이후 경남 진해경찰서로 신병이 넘겨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과 카자흐스탄 인터폴과의 긴밀한 협력이 피의자 송환의 밑바탕이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국외 도피 사범 추적 및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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