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초등학생 뺑소니' 카자흐인 27일 만에 국내송환

이철호 2019. 10. 1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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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일) 아침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창원 초등생 뺑소니 사건'의 피의자 카자흐스탄인 A 씨. 사진=뉴시스

지난달 창원에서 초등학생에게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모국으로 도망쳤던 카자흐스탄인이 도피 27일 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경찰청은 카자흐스탄인 A 씨(20)가 오늘(14일) 오전 7시 50분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을 승용차로 친 뒤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을 받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였던 A 씨는 사고 당시 운전면허도 없었고, 사고차량이 대포차량이라 신원 확인에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결국 A 씨는 사고 이튿날 출국해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경찰은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고 카자흐스탄 인터폴을 통해 A 씨의 소재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법무부가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한편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등을 통해 자진 입국을 설득해왔습니다.

결국 자신의 도피를 도운 친누나가 불법체류 등 혐의로 한국 출입국당국에서 보호 조치되는 등 부담을 느낀 A 씨는 카자흐스탄 인터폴에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자수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경남 진해경찰서로 이송해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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