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 46년 만에 반부패부로.. 조국, 공식발표하며 "나는 검찰개혁 도약대"

정준영 기자 2019. 10. 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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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소환시 하루 실제 조사시간 8시간 제한
검찰 직접수사→고검장 보고, 위반시 사무감사
법무장관, 검사 비위 직접 보고받고 감찰권 강화
1973년 대검 수사국2과→특수부, 46년 만에 개명

조국 법무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직접수사의 상징처럼 불려온 ‘특별수사부(특수부)’가 46년 만에 간판을 바꿔단다. 이와 함께 규모도 지금의 절반 이하로 확 줄인다. 조국 법무장관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오는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관련 규정 개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해 관련 직제를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안한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특수부 폐지안을 수용한 것이다. 조 장관은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되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고, 나머지 특수부(수원·인천·부산·대전지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조 장관은 "그 동안 특수부 수사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특별한’ 수사를 의미하는 것처럼 비춰졌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소수 특수부 중심으로 운영됐던 조직문화를 형사부·공판부 중심으로 바로 세우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온 국민이 열광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국민 중심의 검찰 조직 문화 정립’이다"면서 "그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있을 수 없다. 국민을 위한, 국민 중심의 검찰 조직 문화가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저는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다. 오늘의 노력이 모여 몇 년 후의 미래 검찰 모습은 ‘국민, 인권 중심의 검찰’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번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특수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은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에는 특수부의 담당 사무를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긴다. 현행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 수사’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지난 12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합의하고, 전날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가 협의한 사안이다.

법무부는 "직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할 예정이나, 시행 당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맡고 있는 조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사건 수사 등에 곧장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5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발표된 검찰개혁안에는 앞서 조 장관이 지난 8일 이달 중 시행 대상인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한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의 세부안도 담겼다. 조 장관은 "수요자인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수사관행 변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에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소환 조사 시 1회 조사가 총 12시간(열람·휴식 제외 실제 조사시간 8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하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다. 검찰 직접수사 내용은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절차 위반이 있으면 사무감사를 통해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 부당한 별건수사를 제한하는 내용 등도 담긴다. 심야조사 제한의 경우 앞선 검찰 제안을 수용해 오후 9시 이후 조사대상의 자발적 신청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도록 바뀔 예정이다.

법무부 감찰규정은 법무장관이 각 검찰청으로부터 검찰공무원의 비위를 직접 보고받고,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감찰업무에서 검사를 배제하고, 현재 2분의 1인 감찰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을 3분의 2까지 늘리면서 법조인이 전체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관련 대통령령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조 장관은 "비위 사실 조사 중 사표(의원면직 처리)를 낼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대검과 협의해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이달 중 공개소환 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등 대검의 의견을 반영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윤 총장은 지난 4일 피의자·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의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할 것을 지시했고, 대검 기획조정부(부장 이원석 검사장)는 지난 10일 수사담당자가 맡던 공보 업무를 별도의 ‘전문공보관’이 맡도록해 수사와 공보를 분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날 조 장관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진행한 검찰 개혁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 직접수사 축소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한 것부터 서두르고, 이달 말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올라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 통과를 밀어붙인다는 취지다.

특수부 명칭은 박정희 정부 때인 1973년 1월 대검에 특수부가 신설되면서 등장했다. 종전 대검 수사국 2과가 맡던 공무원 범죄 등에 대한 수사 업무는 특수부, 3과가 맡던 공안·강력 및 선거사건 수사 업무는 공안부를 각각 신설해 맡기기로 하면서다. 이후 ‘특수’, ‘공안’은 검찰 직접수사의 두 축처럼 불려왔지만, 공안부는 올해 8월 ‘공공수사부’로 먼저 간판을 바꿔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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